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이정선의원] 헌혈자에게 상품권 지급은 혈액관리법 위반
의원실
2009-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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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자에게 상품권 지급은 혈액관리법 위반
각 헌혈의 집에서는 헌혈 시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음. 그 품목으로는 화장품, 우산, 수건 등의 기념품도 포함되어 있으나 문화․도서 상품권과 영화 관람권, 햄버거 교환권 등의 환금성 상품권이 주를 이루고 있음.
올 해 적십자사가 기념품 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총 56억에 이름. 이 중 상품권이 차지하는 액수는 44억으로서 78.2%에 해당함. 이는 작년 74.8%보다 상승한 수치임.
각 헌혈의 집에서는 헌혈 시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음. 그 품목으로는 화장품, 우산, 수건 등의 기념품도 포함되어 있으나 문화․도서 상품권과 영화 관람권, 햄버거 교환권 등의 환금성 상품권이 주를 이루고 있음.
올 해 적십자사가 기념품 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총 56억에 이름. 이 중 상품권이 차지하는 액수는 44억으로서 78.2%에 해당함. 이는 작년 74.8%보다 상승한 수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