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의원] 중앙징계위원회, 원칙도 기준도 없는 “제멋대로” 징계의결
의원실
2009-10-18 00:00:00
79
[ 중앙징계위원회, 원칙도 기준도 없는 “제멋대로” 징계의결 ]
-5급 이상 음주운전 징계, 동일 혐의에 「불문」에서 「감봉」까지 -
권경석 위원(창원갑, 행정안전위원회)은 ‘05년부터 현재까지 5급 이상 공무원의 음주운전 관련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내용을 분석한 결과, 징계양정 결정시의, 구체적 원칙과 기준이 없어, 징계의결의 형평성 및 공정성이 크게 의문시 된다‘고 지적하였다.
□ 중앙징계위의 징계의결 실태를 보면,
단순음주인 경우, 불문-불문경고-견책-감봉까지,
음주운전에 교통사고유발의 경우, 불문경고에서 정직까지로 의결하는 가 하면,
음주운전에 뺑소니의 경우, 견책에서 정직까지 의결하는 등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가름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참고자료#1]
특히, 음주운전자 50명 중 경고, 견책, 감봉 등 경징계가 45명(전체 90%)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경찰청의 경우(‘06~‘09.8)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가 383명중 375명(98%)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참고자료 #1-1]
□ 이러한 「제멋대로」 징계의결을 초래한 원인과 문제점은
첫째, 중앙징계위의 양정기준이 모호하다.
양정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별표 1]에 제시되어 있으나, 징계의결의 기준인 ‘비위정도’ 또는 ‘과실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의 없어 징계수준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다.
이에 비해 대법원 양정기준은 각 범죄를 7가지로 유형화 하여 각 범죄유형별로 ‘형종․형량의 기준’ 및 ‘미수범죄의 집행유예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양형결정시, 자의적 판단여지를 최소화 하고 있다.[참고자료 #2 #3 #4 #5]
둘째, 공무원 중심의 위원구성으로는 제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적 징계의결이 불가피하다.
중앙징계위는 9인으로 구성되며, 이중 30%를 넘지 않는 범위(2인) 내에서 민간인 위촉이 가능하나(공무원 징계령 제4조), 현재는 공무원 8인과 민간인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공무원 위주의 위원회 구성은 온정주의적 징계의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33건 중 31건(93.9%)이 경징계 중 최하위 수준인 견책이하로 징계의결 되었다.
셋째, 재심사 제도가 유명무실 하다.
현 제도하에서는, 기관장이 징계요구건에 대해 징계의결이 경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의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분석결과 ‘05년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 관련 재심사 청구사례는 단 한건도 없어 재심사 제도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 권경석 위원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첫째,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징계처분을 위하여 구체적 양정기준을 설정하고
둘째, 중앙징계위의 위원구성을 다원화하여,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의결을 최소화 하며,
셋째,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사 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