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검찰개혁, 의지가 중요하다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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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의지가 중요하다
- 위기 시마다 나오는 개혁방안, 실천의지가 중요
- 수사 환경 개선도 병행되어야
- 수사브리핑 관행 개선위해 형법 상 피의사실공표죄 구체적 개정해야
○ 최근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검찰개혁 문제가 대두되었음. 신임 김준규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 내부에서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음.
■ 현재 논의 중인 검찰 수사 개선방안
- 중앙수사부 대형사건 직접수사 금지
- 한시적 특별수사본부 대형사건 담당
- 수사결과 사후평가(무죄 선고 시 인사에 반영)
- 수사 편의 위한 별건 수사 금지
○ 그동안 검찰은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개혁방안을 내놓았음. 그러나 검찰개혁이 계속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여전히 대형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찰개혁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 이번에 논의되는 수사 개선방안 역시 과거의 개혁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음. 중앙수사부를 대신해 대형사건을 담당할 특별수사본부도 과거에 설치된 적이 있었으나 이 역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없이는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임.
○ 수사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와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책임 있는 수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성과에 집착할 수 있고 법적 판단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수사력 위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 개선방안이 시행된다면 검찰은 많은 부담감과 사기 저하 등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기됐던 검찰 개혁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의 개혁방안이 거론되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 검찰의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기 때문임.
○ 문제는 이러한 개혁방안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달렸음. 이를 위해선 검찰 스스로가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개혁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중요함.
○ 다만 검찰개혁이 위상 하락, 수사력 약화, 사기 저하 등 부작용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검사 스스로 수사에 대한 열정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사 환경 개선 문제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지난 9월 2일에는 서면 브리핑을 원칙으로 하고 피의자 등이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가 아닌 경우 비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등 검찰수사 브리핑 개선방안이 발표됨.
○ 수사결과발표 출구를 단일화하고 공개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긴 하나, 예외조항을 검찰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오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현행 피의사실공표죄가 다소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표목적의 공익성, 공공성, 필요성 등 허용범위를 한정해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처벌이 가능토록 한다면 결국 수사기관도 피의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수사공보의 실무를 운용할 것임.
- 위기 시마다 나오는 개혁방안, 실천의지가 중요
- 수사 환경 개선도 병행되어야
- 수사브리핑 관행 개선위해 형법 상 피의사실공표죄 구체적 개정해야
○ 최근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검찰개혁 문제가 대두되었음. 신임 김준규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 내부에서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음.
■ 현재 논의 중인 검찰 수사 개선방안
- 중앙수사부 대형사건 직접수사 금지
- 한시적 특별수사본부 대형사건 담당
- 수사결과 사후평가(무죄 선고 시 인사에 반영)
- 수사 편의 위한 별건 수사 금지
○ 그동안 검찰은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개혁방안을 내놓았음. 그러나 검찰개혁이 계속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여전히 대형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찰개혁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 이번에 논의되는 수사 개선방안 역시 과거의 개혁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음. 중앙수사부를 대신해 대형사건을 담당할 특별수사본부도 과거에 설치된 적이 있었으나 이 역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없이는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임.
○ 수사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와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책임 있는 수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성과에 집착할 수 있고 법적 판단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수사력 위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 개선방안이 시행된다면 검찰은 많은 부담감과 사기 저하 등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기됐던 검찰 개혁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의 개혁방안이 거론되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 검찰의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기 때문임.
○ 문제는 이러한 개혁방안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달렸음. 이를 위해선 검찰 스스로가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개혁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중요함.
○ 다만 검찰개혁이 위상 하락, 수사력 약화, 사기 저하 등 부작용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검사 스스로 수사에 대한 열정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사 환경 개선 문제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지난 9월 2일에는 서면 브리핑을 원칙으로 하고 피의자 등이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가 아닌 경우 비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등 검찰수사 브리핑 개선방안이 발표됨.
○ 수사결과발표 출구를 단일화하고 공개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긴 하나, 예외조항을 검찰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오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현행 피의사실공표죄가 다소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표목적의 공익성, 공공성, 필요성 등 허용범위를 한정해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처벌이 가능토록 한다면 결국 수사기관도 피의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수사공보의 실무를 운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