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예비역 공군 소장 군사기밀 외국 무기회사에 빼돌려
예비역 공군 소장 군사기밀 외국 무기회사에 빼돌려
- 군사기밀 누설 등 예비·음모 처벌 입법 조속히 서둘러야

ㅇ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6일 군사기밀을 빼돌려 스웨덴 무기회사인 '사브'에 넘겨준 혐의로 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씨를 구속

- 검찰에 따르면, 2007년 공군 소장으로 전역한 김모씨는 작년 7월 국방대 도서관을 찾았다. 김씨는 특수자료 담당자에게 국방대 출입증을 보여주면서 "연구 발표에 필요하다"며 기밀문서 열람을 의뢰했다. 당시 김씨는 국방대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강하고 있었다. 국방대 담당자는 전직 장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어기고 열람을 허용했다.

- 김씨는 우리 군의 중장기 국방사업 내용이 담긴 2급 군사비밀인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며칠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군사3급 기밀문서인 '국방중기계획'을 빼냈다.

- 김씨가 유출한 기밀에는 차세대전투기, 한국형 헬기, 원거리 공격탄, 휴대용 다중목적 무기 시스템, 토우미사일, 잠수함, 전술데이터링크, 항만감시체계 등 공군과 관련된 주요 전력이 포함돼 있었다.

■ 질의

ㅇ 군사기밀을 유출한 범인을 형사처벌해도, 이미 중요한 군사기밀이 외국에 유출되었고 우리나라는 그로인한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다.

ㅇ 군사기밀은 국인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철저한 보안 유지가 생명인데, 군사기밀이 이미 누설된 후 적발해 처벌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ㅇ 현행 군사기밀보호법 상에는 군사기밀 관련 범죄의 미수범 처벌에 관한 규정만 있고, 예비·음모 단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범죄수사가 장애를 겪어 왔다. 군사기밀의 특성상 범죄를 예비·음모한 자를 사전에 적발, 엄중 처벌해 군사기밀이 유출되기 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 본 의원은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군사기밀 누설 등의 에비·음모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27일 발의했다.

ㅇ 동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군사기밀 누설 시도가 예비·음모 단계에서 사전에 차단되고 처벌되어 소중한 국가기밀이 이번과 같이 누설되어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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