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외국인 조직폭력배 근절대책 마련해야
외국인 조직폭력배 근절대책 마련해야
- 국내 활동 중인 외국인 폭력조직 14개국 65개파
- 국내 폭력조직과 연계, 외국인 범죄 급증, 검찰의 시급한 대책 필요

○ 최근 많은 외국인 조직폭력배들이 국내에서 활동 중임. 언론사 보도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폭력조직은 14개국 65개파에 달하며, 경찰이 파악한 외국인 폭력조직은 군소조직을 제외하고 4,600여명(6개국 22개파)에 달함.

○ 특히 중국은 삼합회를 포함, 모두 25개 조직이 국내에서 활동 중이며 상당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 올해에는 베트남 폭력조직이 자국 동포를 납치해 인신매매하고, 중국인 폭력조직이 서울 한복판에서 칼부림을 하는 등 외국인 폭력조직과 관련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외국인 폭력조직에 대한 문제가 커짐에 따라 언론사에서는 탐사보도까지 하며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서울, 대전, 부산 등 지방검찰의 업무현황자료에는 외국인 폭력조직의 현황조차 거론되지 않는 등 검찰의 대비자세가 허술한 것으로 보임.


○ 외국인 폭력조직은 국내에 들어와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생활거점을 삼고 국내 폭력조직들과 연계해가며 서로 윈-윈 전략을 쓰고 있음. 자국민 상대 월급 착취, 불법 도박장 운영, 인신매매, 마약, 카드 위·변조, 보이스피싱, 청부폭력 등 외국인 범죄가 최근 2년 사이에 5만 건 이상 발생했으며, 매년 4~50%에 가까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외국인의 국내 활동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외국인 범죄는 매년 급증하고 있음. 이들은 한국인들의 습성을 파악해 한국 폭력조직의 범죄행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도 더욱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외국인 폭력조직의 수가 이미 국내 폭력조직의 수에 다다른 시점에서 외국인 폭력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근절을 위한 대책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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