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조두순 사건, 검찰의 책임도 크다
의원실
2009-10-19 00:00:00
42
조두순 사건, 검찰의 책임도 크다
- 검찰의 항소포기로 잘못된 1심 판결 바로잡을 기회 무산
- 관례 상 항소포기 국민들은 이해불가
○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에서는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해 징역 12년을 선고함. 그러나 검찰은 이에 항소하지 않고 범인 조두순만 항소해 2심에서 12년형이 확정됨.
○ 검찰은 관례적으로 감경된 형량이 검찰 구형의 1/2(무기징역은 7년) 이상이면 항소 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없어 항소하지 않는다고 함.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에서 12년이 선고되어 관례적으로 항소 포기했다고 함.
○ 그러나 검찰도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파악했을 것이고 12년형이 범인에게는 매우 가벼운 형량이라는 것을 느꼈을 터인데도 관례를 따라 항소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는 법관들의 법의식을 검찰이 아무 문제의식 없이 따라간 것임.
○ 조두순의 범행은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상태를 만들어서 이루어진 점에서,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사람이 사리판단을 잘 못하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와 다름에도 법원에 이를 따지지 않은 점은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너무 안이한 자세로 대처한 것임. 술에 취한 상태를 의도적으로 조성한 점은 감경사유가 되지 않고 법원이 제정한 양형기준에도 가중사유로 되어 있음.
○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음으로 인해 잘못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린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음. 잘못된 판결을 한 1심 법원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지만, 항소 하지 않음으로 인해 1심 판결을 바로 잡을 기회가 무산된 데 대해 많은 지적을 하고 있음. 검찰의 항소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임.
○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법원의 양형, 즉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너무 큰 괴리가 있는 법관들의 법의식이지만, 이에 동조한 검찰의 자세 또한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임.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시각으로 최대한 불의가 용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국회에 입법적 대안을 요청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질의
ㅇ 최근 미국에서 당시 8세 소녀였던 성폭행 피해자가 당당히 언론에 나와 범인 체포를 호소했으며, 놀랍게도 19년 전 확보했던 범인의 DNA를 분석하여 용의자를 검거한 사건이 있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성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를 위해 범인의 DNA를 수집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ㅇ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엄격한 법집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많은 제도개선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낮다는 비판이 많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ㅇ 아동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특히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ㅇ 기타 아동 대상 성범죄와 관련하여 어떠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란다.
- 검찰의 항소포기로 잘못된 1심 판결 바로잡을 기회 무산
- 관례 상 항소포기 국민들은 이해불가
○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에서는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해 징역 12년을 선고함. 그러나 검찰은 이에 항소하지 않고 범인 조두순만 항소해 2심에서 12년형이 확정됨.
○ 검찰은 관례적으로 감경된 형량이 검찰 구형의 1/2(무기징역은 7년) 이상이면 항소 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없어 항소하지 않는다고 함.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에서 12년이 선고되어 관례적으로 항소 포기했다고 함.
○ 그러나 검찰도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파악했을 것이고 12년형이 범인에게는 매우 가벼운 형량이라는 것을 느꼈을 터인데도 관례를 따라 항소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는 법관들의 법의식을 검찰이 아무 문제의식 없이 따라간 것임.
○ 조두순의 범행은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상태를 만들어서 이루어진 점에서,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사람이 사리판단을 잘 못하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와 다름에도 법원에 이를 따지지 않은 점은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너무 안이한 자세로 대처한 것임. 술에 취한 상태를 의도적으로 조성한 점은 감경사유가 되지 않고 법원이 제정한 양형기준에도 가중사유로 되어 있음.
○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음으로 인해 잘못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린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음. 잘못된 판결을 한 1심 법원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지만, 항소 하지 않음으로 인해 1심 판결을 바로 잡을 기회가 무산된 데 대해 많은 지적을 하고 있음. 검찰의 항소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임.
○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법원의 양형, 즉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너무 큰 괴리가 있는 법관들의 법의식이지만, 이에 동조한 검찰의 자세 또한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임.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시각으로 최대한 불의가 용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국회에 입법적 대안을 요청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질의
ㅇ 최근 미국에서 당시 8세 소녀였던 성폭행 피해자가 당당히 언론에 나와 범인 체포를 호소했으며, 놀랍게도 19년 전 확보했던 범인의 DNA를 분석하여 용의자를 검거한 사건이 있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성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를 위해 범인의 DNA를 수집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ㅇ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엄격한 법집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많은 제도개선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낮다는 비판이 많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ㅇ 아동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특히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ㅇ 기타 아동 대상 성범죄와 관련하여 어떠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