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저작권위반 소년범 접수 최근 급증
의원실
2009-10-19 00:00:00
44
저작권위반 소년범 접수 최근 급증
- 청소년 범죄자 양산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교육강화 시급
○ 2009. 2. 20. 대검찰청에서 일선 청에 인터넷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각하’,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활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인터넷 저작권 침해사범 남고소에 따른 처리 지침」을 시달하여 시행하고 있음.
○ 위 지침에 의하면, 청소년의 경우, 초범이고 영리 목적, 상습성이 없는 경우 2010. 2. 28.까지 ‘각하’하고, 동종 전력, 영리 목적, 상습성이 있더라도 사안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문화부 산하 저작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저작권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질의
ㅇ 불법다운로드 등으로 무더기 기소되는 등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기소해 전과를 만드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가급적 기소유예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온정주의적인 사건 처리를 해서는 안된다.
ㅇ 기소유예를 하더라도 절대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법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며, 자신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ㅇ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저작권 침해행위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세분화하고 있으며, 침해액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형사처벌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미연방법 제17편(저작권법 편) 제506조)
- 우리나라도 저작권 침해죄에 대한 형벌규정을 세분화하여, 청소년들의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민사손해배상의 문제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ㅇ 그리고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인터넷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청소년 범죄자 양산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교육강화 시급
○ 2009. 2. 20. 대검찰청에서 일선 청에 인터넷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각하’,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활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인터넷 저작권 침해사범 남고소에 따른 처리 지침」을 시달하여 시행하고 있음.
○ 위 지침에 의하면, 청소년의 경우, 초범이고 영리 목적, 상습성이 없는 경우 2010. 2. 28.까지 ‘각하’하고, 동종 전력, 영리 목적, 상습성이 있더라도 사안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문화부 산하 저작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저작권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질의
ㅇ 불법다운로드 등으로 무더기 기소되는 등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기소해 전과를 만드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가급적 기소유예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온정주의적인 사건 처리를 해서는 안된다.
ㅇ 기소유예를 하더라도 절대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법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며, 자신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ㅇ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저작권 침해행위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세분화하고 있으며, 침해액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형사처벌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미연방법 제17편(저작권법 편) 제506조)
- 우리나라도 저작권 침해죄에 대한 형벌규정을 세분화하여, 청소년들의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민사손해배상의 문제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ㅇ 그리고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인터넷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