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최병국의원]10.16 부산고법관련 국정감사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최 병 국 (울산남갑)
국회본관 646호 T 02-788-2833 F 02-788-3543

2009. 10. 18 (日)
최병국 의원,
부산고법, 부산고검 등 국정감사 질의 요지

○ 최병국 의원은 16일 부산고등법원 및 부산고등검찰청 산하 지방법원과 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

○ 최병국 의원은 이날 오전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감사에서 최근 법원공무원노조가 공무원노조단체인 ‘전공노’, ‘민공노’ 통합과 동시에 과격 불법폭력시위로 악명 높은 민주노총 산하단체로 가입함에 따라 법원노조가 과격 정치운동, 폭법폭력시위에 가담할 가능성은 없는지 우려를 표명.

특히 최 의원은 “부산지법 소속으로 법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주도한 오병욱 법원노조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 의해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며, “검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부산지법이 징계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추궁.

또 최 의원은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이 특히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으로 공무원 범죄에 대해 미온적”이라고 지적하고,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사법부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

○ 이어 오후 부산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부산과 울산지검의 금년도 8대 민생침해사범 처리결과 약식기소 비율이 전체 80%를 웃돌고 있다”고 지적한 뒤, “수백%에 이르는 초고금리로 서민들을 울리는 악덕 사채업자들과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조장하는 부동산투기사범과 같은 민생침해사범의 경우 특별히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

○ 한편 최 의원은 울산 법조타운 이전, 건립에 따라 남구 옥동에 신축 추진중인 울산법원 및 울산검찰청 신청사 건축에 각별히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역 법원장과 검사장에게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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