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첨단 기술 유출,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의원실
2009-10-19 00:00:00
55
첨단 기술 유출, 어떻게 막을 것인가
- 04~08년 기술 유출 가정 시 추정 손실액 253조 4,500억원
- 휴대폰, 인터넷 이용한 첨단 범죄, 입법적 대응전략 필요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근 5년간 기술유출범죄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1,031건에 2,737명을 적발하였음.
○ 이중 기소된 자는 총 674명으로 기소율이 24.6%에 불과함.
(구속 143명-5.2%, 불구속 394명-14.4%, 약식기소 137명-5.0%)
○ 기소유예 192명, 공소권없음 65명, 혐의없음 1,806명임.
○ 한편, 지식경제부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제출한 『산업기술 유출 적발 현황』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산업기술을 해외로 넘기려다 적발된 건수가 모두 160건이고 이 기술이 그대로 해외로 유출됐을 경우 우리나라가 입는 경제적 손실은 총 253조 4,5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음.(별첨 자료 참조 요망)
○ 해외로 기술을 유출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한 형사책임 부과를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작년에 개정하면서, 국가경제성장에 직결되는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엄벌을 통한 동 사범의 근절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음.
○ 검찰의 기술유출사범 기소율을 보면 2008년까지 2~30%를 유지했지만 2009년 6월 현재는 15.6%에 불과함. 전체 적발사범 2,737명 가운데 1,871명을 공소권 없음 내지 혐의 없음으로 기소조차 못하고 있음. 범죄가 첨단화됨에 따라 수사기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봄.
○ 국제 산업기밀 유출 사건은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게 대부분임. 휴대전화 감청이나 인터넷 기록 조회 없이는 첨단 산업 기밀 유출에 속수무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라세티’ 기술 유출 사건
- 개요 : 러시아 자동차 회사인 ‘타가즈코리아’에 입사한 GM대우 출신 한국인 연구원들이 GM대우의 준중형모델인 ‘라세티’의 설계도면을 포함한 개발 기술을 통째로 빼돌려 러시아 현지에서 짝퉁 ‘라세티’인 ‘C100’이라는 모델을 생산, 12,000~13,000달러의 가격으로 출시함.
- 예상 피해규모 : 신차 개발비 2,000~3,000억 원 이상, 현재 시판 중인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은 계산 불가, 천문학적임.
○ 더욱이 우리나라는 첨단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지난 9월 발생한 ‘라세티’ 기술 유출 사건은 그동안 발생한 사건과 달리 국내 자동차 기술을 통째로 빼내 완성차까지 만든 심각한 사건이지만 이를 사전에 적발해내기엔 기술적 한계가 있음.
○ 작년에도 세계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 원천기술의 해외 유출건과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제조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기는 사건 등 매년 굵직한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 산업스파이의 핵심기술 유출 기법은 첨단화·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함. 정보·수사기관은 산업 기밀 유출과 같은 첨단 범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휴대전화 및 인터넷 감청을 할 수 있는 입법적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물론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의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되고, 전 국민적 공감대 속에 입법적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ㅇ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기술 유출이 이루어진 후에는 범인을 적발해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해당 업체가 입은 막대한 손실을 되돌릴 수 없다. 이 때문에 기술유출 범죄는 범죄 시도 초기에 적발해서 기술이 유출되기 전에 범인을 검거해야만 한다.
ㅇ 최근 기술유출 범죄는 최첨단 통신장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수사기관은 첨단 통신장비에 대한 감청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손발이 묶인 채 어렵게 수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ㅇ 외국은 이미 합법적인 감청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산업기술 유출을 비롯한 각종 범죄들을 감청수사를 통해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ㅇ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 기술유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감청을 통한 범죄 혐의자 수사가 필수이다.
ㅇ 선진국과 같이 간접감청을 제도화하여 불법감청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감청수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우리의 소중한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범죄 시도를 초기에 차단할 수 있
- 04~08년 기술 유출 가정 시 추정 손실액 253조 4,500억원
- 휴대폰, 인터넷 이용한 첨단 범죄, 입법적 대응전략 필요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근 5년간 기술유출범죄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1,031건에 2,737명을 적발하였음.
○ 이중 기소된 자는 총 674명으로 기소율이 24.6%에 불과함.
(구속 143명-5.2%, 불구속 394명-14.4%, 약식기소 137명-5.0%)
○ 기소유예 192명, 공소권없음 65명, 혐의없음 1,806명임.
○ 한편, 지식경제부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제출한 『산업기술 유출 적발 현황』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산업기술을 해외로 넘기려다 적발된 건수가 모두 160건이고 이 기술이 그대로 해외로 유출됐을 경우 우리나라가 입는 경제적 손실은 총 253조 4,5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음.(별첨 자료 참조 요망)
○ 해외로 기술을 유출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한 형사책임 부과를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작년에 개정하면서, 국가경제성장에 직결되는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엄벌을 통한 동 사범의 근절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음.
○ 검찰의 기술유출사범 기소율을 보면 2008년까지 2~30%를 유지했지만 2009년 6월 현재는 15.6%에 불과함. 전체 적발사범 2,737명 가운데 1,871명을 공소권 없음 내지 혐의 없음으로 기소조차 못하고 있음. 범죄가 첨단화됨에 따라 수사기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봄.
○ 국제 산업기밀 유출 사건은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게 대부분임. 휴대전화 감청이나 인터넷 기록 조회 없이는 첨단 산업 기밀 유출에 속수무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라세티’ 기술 유출 사건
- 개요 : 러시아 자동차 회사인 ‘타가즈코리아’에 입사한 GM대우 출신 한국인 연구원들이 GM대우의 준중형모델인 ‘라세티’의 설계도면을 포함한 개발 기술을 통째로 빼돌려 러시아 현지에서 짝퉁 ‘라세티’인 ‘C100’이라는 모델을 생산, 12,000~13,000달러의 가격으로 출시함.
- 예상 피해규모 : 신차 개발비 2,000~3,000억 원 이상, 현재 시판 중인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은 계산 불가, 천문학적임.
○ 더욱이 우리나라는 첨단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지난 9월 발생한 ‘라세티’ 기술 유출 사건은 그동안 발생한 사건과 달리 국내 자동차 기술을 통째로 빼내 완성차까지 만든 심각한 사건이지만 이를 사전에 적발해내기엔 기술적 한계가 있음.
○ 작년에도 세계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 원천기술의 해외 유출건과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제조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기는 사건 등 매년 굵직한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 산업스파이의 핵심기술 유출 기법은 첨단화·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함. 정보·수사기관은 산업 기밀 유출과 같은 첨단 범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휴대전화 및 인터넷 감청을 할 수 있는 입법적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물론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의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되고, 전 국민적 공감대 속에 입법적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ㅇ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기술 유출이 이루어진 후에는 범인을 적발해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해당 업체가 입은 막대한 손실을 되돌릴 수 없다. 이 때문에 기술유출 범죄는 범죄 시도 초기에 적발해서 기술이 유출되기 전에 범인을 검거해야만 한다.
ㅇ 최근 기술유출 범죄는 최첨단 통신장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수사기관은 첨단 통신장비에 대한 감청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손발이 묶인 채 어렵게 수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ㅇ 외국은 이미 합법적인 감청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산업기술 유출을 비롯한 각종 범죄들을 감청수사를 통해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ㅇ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 기술유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감청을 통한 범죄 혐의자 수사가 필수이다.
ㅇ 선진국과 같이 간접감청을 제도화하여 불법감청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감청수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우리의 소중한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범죄 시도를 초기에 차단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