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홍영표의원] 부패방지 시책평가 전체 898개기관중 71개만 이뤄져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 질의]
1. 부패방지 시책평가, 전체 898개 대상기관 중 71개만 이뤄져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사업 중 하나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로 ▲민원인에 대한 면접설문조사 ▲부패방지 시책평가 사업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해 이뤄지는 청렴도 조사는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약 89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2.3>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민원인에 대한 면접 설문조사의 경우 최근 5년간 3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부패방지 시책평가사업의 경우 중앙부처, 주요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70여개 기관에서만 이뤄짐. (자료)

- 청렴도 조사사업 중 민원인에 대한 면접설문조사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이뤄지는 청렴도조사가 부패방지 시책평가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전체 898개 기관의 7.8%인 70여개에서만 이뤄지고 있음.

- 전체 기관의 7.8%에 대한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공공기관 전체를 대표하는 조사라고 보여 질 수 있을지 의문임.


(나머지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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