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홍영표의원] 내부신고자 보호업무, 소극적인 이유는?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

■ 내부신고자 보호 업무, 소극적인 이유는?

▶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으나, 법이 정한 절차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
특히, 언론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의원입법안에 대해 신중 입장(소극적 반대)을 취하고 있으며, 마련중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업종과 분야가 제한되어 있음.

● 내부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분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 포상·보상 등의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보호 보상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나 수사기관, 감사원에 실명으로 문서를 제출해야 함.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 2007년 일명 ‘바둑알 횡령사건’(버스회사가 운전기사에게 현금을 낸 승객수를 확인하기 위해 버스기사에게 바둑알을 나누어 주고, 서울시에 정확한 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 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서울시 버스업계를 비리를 바로 잡게됨. 사측은 버스 내에 설치된 CCTV등을 분석 내부제보자를 알아낸 뒤 해고함. 2008년 4월 해고된 뒤 업계에 소문이 퍼져 취업을 못하고 있음.

○ 2008. 10. 유한양행이 비자금 조성과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 사건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직원을 찾아내기 위해 내부적으로 조사를 실시. 이후 언론을 통해 비난여론이 일자 내부신고자 파악을 중단함.

(나머지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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