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홍영표의원] 보훈공단 - 미숙한 산재보험 가입처리
■ 산재보험 가입관련


<산재보험 가입관련 경과과정>

❍ ’01. 7월부터 노사정위(비정규직 특위)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을 꾸준히 논의하여 ’02.5.6. 노사정 합의로 시행

- 보험설계사(모집인), 학습지교사,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자, 골프장 캐디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08.7.1 시행, 산재보험법 제125조)

❍ 보험료 부담 주체 등에 대한 노사간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가 아닌 특례적용방식 규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선택권 부여(강제적용 아님)
-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

◌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88CC 경기보조원의 산재보험 가입현황을 제출받아 대조 작업을 통해 확인.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88CC경기보조원들의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총 207명중 지난해 10월 8일에 산재보험에 가입안하겠다고 밝힌 적용제외신청이 76건, 올해 3월 1일 퇴사했다고 신청한 건은 64건, 4월 4일 적용제외신청을 한 건은 33건으로 09년 7월현재,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경기보조원은 22명에 불과

- 2008년도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마스터실에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였으며, 2009년도는 경기과 직원 개인 통장으로 입금.

문제점

- 보험료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징수등에관한법률] 제49조의3에 따라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지켜지지 않았고, 개별적으로 회사 통장도 아닌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납부하게 함.

- 산재보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적용제외신청 또는 퇴사인데, 사측은 적용제외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함

- 산재보험금을 납부한 모든 경기보조원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본인 의사에 반해 산재보험 제외신청이 됨.(이번 대조 작업을 통해 알게됨)

- 2008년도의 경우 확인가능한 사람중 6명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적용제외등록 되어 있음.(본인이 희망하지 않았고, 보험료도 돌려 받지 못함)

- 2009년도의 경우 9명이 산재보험을 납부했으나, 3월 1일자로 퇴사처리 또는 적용제외로 되어 있음. 이중 1명은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해 회사가 재적용 신청함.

- 최소 확인가능한 사람중
2008년 약 97,150원*6명 = 582,900원,
2009년 약150,628원*8명 = 1,205,024원 최소 178만원 이상의 경기보조원들이 낸 산재보험료를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음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중임에도 사측에서 퇴사처리한 경기보조원은 11명임.

- 경기보조원들은 ▲왜 적용제외가 되었는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왜 퇴사처리로 되어있는지, ▲왜 보험료를 회사 통장이 아닌 직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는지, ▲적용제외가 되었다면 보험료를 돌려 받아야 하는데 왜 안돌려 줬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음.

- 사측은 최소 178만원 이상을 횡령한 것이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해서 책임자를 문책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현재 근무하고 있음에도 퇴사 처리된 사유 등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함.





(나머지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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