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학점운영제도 부실...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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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 운영 기관들 엉터리 학점관리!
평생교육진흥원
기관들 학점장사에만 급급, 대책마련 시급
1. 현 황
□ 현재 전국에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모두 495개.
교과부 집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3년간 연간 15만 명씩, 모두 49만명 정도가 학점 인정 신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들은 학점당 과목별로 5~6만원을 부담하게 돼 있음.
□ 이에 따라 14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학사의 경우 최소 3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3년간 시장규모가 약 25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 됨.
※학점은행제란, 고졸 이상의 학력소유자가 각급 대학 및 관련기관에 수강을 신청하고 2년간 80학점이상을 이수하면 전문학사를, 4년간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평생교육 제도.
Ⅱ. 문제점
□ 전국 495개 기관 가운데 교과부가 3년간 매년 30~53개 기관을 표본감사한 결과 올해 49개 기관 중 17개, 지난해 53개 중 15개, 07년 30개 중 13개 등 평균 35%정도의 기관에서 학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이에 따라 전체기관의 학점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음.
□ 그러나 교과부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후 약방문식 감사를 하는 등 사실상 방치해 두고 있어 효율적 학점관리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임.
Ⅲ. 질 의
☞ 본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2009년 학점은행제 운영 교육훈련기관 사후관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3년간 46개 학교에서 허위 성적보고, 교육시설 무단이전, 교사․강사 자택서 수업진행, 운영 부실로 인한 수업 결손, 학사관리 부실 등으로 교과부에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자료에 따르면, 모 대학부설 사회교육원은 올해 시험답안지 허위작성 및 보고로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모 법학원은 지난해 상법과 형법과목에서 주당 10시간으로 인정을 받고도 8시간으로 2시간 단축운영하다 적발됐음.
학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이수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 적발된 경우도 있고, 모 사회교육원은 93명에 대해 출석과 성적을 허위보고했으며, 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학습자 43명에 대해 허위 출석 및 성적을 보고했다 적발된 기관도 있었음.
이같은 부실운영이 적발될 경우 교과부는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경고나 차기연도 평가인정 신청시 과목 제한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부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 이같은 부실경영으로 인해 자칫 평생교육제도라는 취지가 무색해질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데 처벌을 강화시켜야 제도가 제대로 정착돼지 않겠습니까?
학교측이 학점당 5~6만원을 받고 있어 1인당 8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전문학사의 경우 4백만~480만원, 140학점을 이수해야하는 학사의 경우 총 700만~84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 운영에 부적합한 학생들이 적발돼도 중도 탈락시키지 않고 허위보고 등의 방법으로 이른바 「학점장사」를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철저한 학점 관리가 선행돼야 할 것임.
평생교육진흥원
기관들 학점장사에만 급급, 대책마련 시급
1. 현 황
□ 현재 전국에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모두 495개.
교과부 집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3년간 연간 15만 명씩, 모두 49만명 정도가 학점 인정 신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들은 학점당 과목별로 5~6만원을 부담하게 돼 있음.
□ 이에 따라 14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학사의 경우 최소 3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3년간 시장규모가 약 25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 됨.
※학점은행제란, 고졸 이상의 학력소유자가 각급 대학 및 관련기관에 수강을 신청하고 2년간 80학점이상을 이수하면 전문학사를, 4년간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평생교육 제도.
Ⅱ. 문제점
□ 전국 495개 기관 가운데 교과부가 3년간 매년 30~53개 기관을 표본감사한 결과 올해 49개 기관 중 17개, 지난해 53개 중 15개, 07년 30개 중 13개 등 평균 35%정도의 기관에서 학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이에 따라 전체기관의 학점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음.
□ 그러나 교과부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후 약방문식 감사를 하는 등 사실상 방치해 두고 있어 효율적 학점관리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임.
Ⅲ. 질 의
☞ 본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2009년 학점은행제 운영 교육훈련기관 사후관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3년간 46개 학교에서 허위 성적보고, 교육시설 무단이전, 교사․강사 자택서 수업진행, 운영 부실로 인한 수업 결손, 학사관리 부실 등으로 교과부에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자료에 따르면, 모 대학부설 사회교육원은 올해 시험답안지 허위작성 및 보고로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모 법학원은 지난해 상법과 형법과목에서 주당 10시간으로 인정을 받고도 8시간으로 2시간 단축운영하다 적발됐음.
학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이수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 적발된 경우도 있고, 모 사회교육원은 93명에 대해 출석과 성적을 허위보고했으며, 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학습자 43명에 대해 허위 출석 및 성적을 보고했다 적발된 기관도 있었음.
이같은 부실운영이 적발될 경우 교과부는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경고나 차기연도 평가인정 신청시 과목 제한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부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 이같은 부실경영으로 인해 자칫 평생교육제도라는 취지가 무색해질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데 처벌을 강화시켜야 제도가 제대로 정착돼지 않겠습니까?
학교측이 학점당 5~6만원을 받고 있어 1인당 8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전문학사의 경우 4백만~480만원, 140학점을 이수해야하는 학사의 경우 총 700만~84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 운영에 부적합한 학생들이 적발돼도 중도 탈락시키지 않고 허위보고 등의 방법으로 이른바 「학점장사」를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철저한 학점 관리가 선행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