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인천공항, 166평 공간 개항 이후 8년째 방치 중! 입국장 면세점 설치 욕심 버려야!
인천공항, 550㎡(166평) 공간 개항 이후 8년째 방치 중! 입국장 면세점 설치 욕심 버려야 !

- 공항건설 당시부터 입국장 면세점 설치 대비 유보공간 550㎡(166평) 놀리고 있어 !
- ‘관세법’ 개정해야 가능한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요원, 인천공항 미련 버려야 !
- 방치 공간, 공항 이용객 서비스 공간 마련 등 타 용도 활용방안 마련해야 !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해외여행객 쇼핑편의 제고,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한 외화유출 억제 등의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추진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전제로 공항 건설당시부터 유보공간을 확보해 2001년 개항이후 현재까지 유휴공간으로 남아있음.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시 연간 약 100억원의 임대료 수익을 예상 (「VISION 2015」,인천국제공항공사)
· 입국장 면세점 설치시 연 400~5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그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 수익으로 추정

□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관세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16대, 17대 국회 임기 중 이미 3차례 발의되었지만 ‘폐기’처리
- 18대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으로 개정안 발의 (2008.6.19)되었지만, 현재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
*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관한 논의는 1994년 한국공항공사가 이의 설치를 위한 관세법
개정을 건의한 이래 인천국제공항공사, 건교부 등으로부터 동일한 주장이 계속되어
왔으나, 관세청, 법무부 등 세관 및 출입국 관리 기관, 항공사 등의 반대로 수용되지
못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16대 국회 2003년 3월 여야의원 29인의 발의로 「관세법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임기만료에 의해 동 개정안이
자동폐기되었고, 17대 국회 들어 2005년 6월 임종석의원등 44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심사 후 입국수속시간 지연, 테러·밀수 등 보안·감시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06년 2월 폐기, 2007년 3월 한병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임기만료 폐기됨.

- 입국장 면세점 설치 허용에 관한 문제점은,
① 면세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여행객의 불편 가중
* 입국장 면세점 이용 예상률 : 35% (관세청 의견)
* 입국심사 소요시간 : 현재 25분 → 면세점 설치 시 45분
(관세청 국회 답변 ‘05.11.22)
②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고 있는 항공사와의 대립
③ 출국장 면세점의 매출감소 유발
④ 우범여행자 추적감시 및 휴대품검사의 애로사항 발생
⑤ 마약·총기류 검색견의 탐지능력 저하 등 세관의 감시업무 및 보안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임.

- 현재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고 있는 국가는 홍콩·싱가폴(자유무역국가), 태국·호주·뉴질랜드, 헝가리, 폴란드 등 총23개국(30개 공항)에 불과함.
* 전 세계에는 총 230개 국가에 총 1,630개의 공항이 있음.
-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관광수입 비중이 높은 나라들로서 입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음.
- 입국장 혼잡 빛 감시·단속 업무 등을 고려해 면세점 규모는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협소하며, 취급품목도 주류·담배·화장품 등을 제한적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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