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 노철래의원]10월19일대검찰청 국정감사 질의요지..
‘조두순 사건’에서 일어난 일련의 행동에 대해

검찰은 반성하고 피해자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 대검의 기업비리 수사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

 국가공무원법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

최근 3년간 26명의 퇴직자 법 위반.

 무죄사건 평정의 83%는 법원과의 견해차이,

국민들에게 사법 불신 초래할 수 있다.

 피의자나 참고인 조서 작성시 그 내용을 실시간 공유토록

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최근 3년간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검찰 기소율 2.2%,

검찰의 인권의식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반증한다.

 검찰 08년 이후 재정신청 처분 중 공소제기명령 단 한 건도 없다.

 검찰이 변호사를 개업하기 위한 도구나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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