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 강원도교육청 특별수요재정비 지원 부당사용
의원실
2009-10-19 00:00:00
52
강원도교육청 특별수요재정지원비, 부당 사용
08, 09년 2년간 183억원 규모 부당 전용 드러나
08년 감사원 지적도 묵살
1. 개 요
강원도교육청이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전, 학생안전사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 편성하는 특별교육재정지원비를 교과부의 무관심속에 부당하게 사용하다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고도 올해도 여전히 시행중임.
지난해 감사원은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해 울산, 부산, 경기, 경남, 등 일선 시도 교육청에 대한 지난 2년간의 특별교육제정 수요경비 집행내역에 대한 일제 감사를 벌여,
모두 340억원 규모의 부당사용 내역을 적발하고 해당 교육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으며, 당시 강원도교육청도 감사에서 229건, 모두 53억8천800만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적발돼 교육감에게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음.
※교과부장관이 주는 특별교부금과는 성격이 다름.
문제는 지난해 감사원에 지적됐으면서 올해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임. 본 의원이 지난해 감사원 적발자료를 올해 강원교육청이 사용한 내역과 비교해 분석해 보니
올해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에 따른 학교 먹는 물 지원비나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제외하고도 약 85억원 정도를 부당하게 사용한 셈.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 운용 지침
강원도의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따른 에산편성기본 지침에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의 경우,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데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각급 학교 등에 특별지원비를 지원할 때는 요청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운용지침 등에서 정한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지원시기, 지원대상과 선정방법 등 지원기준을 마련해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2. 문 제 점
□ 특별지원비를 운용지침 등에서 정한 용도와 다르게 불요불급한 경비로 집행하는 등 특별지원비를 재해대책, 응급보전이라는 예산편성의 당초 취지와 달리 부적정하게 사용했음.
□ 2008․2009년 전용예산 총괄
구분2008년도2009년도금액49억8,700만원85억6천만원합계135억5천만원
⇒ 2년간 약 135억원을 특별재해나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쓰여야 할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했음. ※ 세부내역 [붙임]
□ 문제점 분석
○ 분석 1. 목적과 어긋난 ‘퍼주기식’ 예산 사용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그 지침이 ‘안전’과 ‘시급한 현안’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지침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여 어떤 분야도 가리지 않고 퍼주기 식 집행
- ‘耳懸鈴鼻懸鈴(이현령비현령)’의 예산으로 생각하여 심지어는 2008년 교육위원의 국외연수 부족분 1,450만원까지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사업비에서 충당하였음.
○ 분석 2.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지원에 집중
- 지원예산의 대부분이 ‘리모델링’, ‘환경개선’, ‘시설보수’ 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들임.
- 특히 국공립․사립학교에 지원된 예산 사용내용을 보면 안전시설 구축에 쓰인 자금은 미비하고 ‘실습실 개선’, ‘물품구입’ 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안전과는 무관한 학교에 생색내기용 예산지원임.
Ⅲ. 질의사항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재해, 응급보전, 학생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사업이나,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사업에 쓰이는 예산임.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현황들이 특별지원비 본연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는지?
☞ 이처럼 부당하게 사용한 예산이 긴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2008년도 2009년도에 모두 130억원을 웃도는엄청난 예산이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일 정말 갑작스런 일로 특별재정 지원비의 용도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는지?
특히 강원도는 기상이변이나 각종 재해들이 빈번하는 지역인데 이렇게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특별재정지원비를 부당하게 남용하면 상당한 문제가 수반된다는 것이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부당사용 문제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불요굴급한 곳에 재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치밀한 대책을
08, 09년 2년간 183억원 규모 부당 전용 드러나
08년 감사원 지적도 묵살
1. 개 요
강원도교육청이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전, 학생안전사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 편성하는 특별교육재정지원비를 교과부의 무관심속에 부당하게 사용하다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고도 올해도 여전히 시행중임.
지난해 감사원은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해 울산, 부산, 경기, 경남, 등 일선 시도 교육청에 대한 지난 2년간의 특별교육제정 수요경비 집행내역에 대한 일제 감사를 벌여,
모두 340억원 규모의 부당사용 내역을 적발하고 해당 교육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으며, 당시 강원도교육청도 감사에서 229건, 모두 53억8천800만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적발돼 교육감에게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음.
※교과부장관이 주는 특별교부금과는 성격이 다름.
문제는 지난해 감사원에 지적됐으면서 올해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임. 본 의원이 지난해 감사원 적발자료를 올해 강원교육청이 사용한 내역과 비교해 분석해 보니
올해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에 따른 학교 먹는 물 지원비나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제외하고도 약 85억원 정도를 부당하게 사용한 셈.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 운용 지침
강원도의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따른 에산편성기본 지침에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의 경우,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데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각급 학교 등에 특별지원비를 지원할 때는 요청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운용지침 등에서 정한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지원시기, 지원대상과 선정방법 등 지원기준을 마련해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2. 문 제 점
□ 특별지원비를 운용지침 등에서 정한 용도와 다르게 불요불급한 경비로 집행하는 등 특별지원비를 재해대책, 응급보전이라는 예산편성의 당초 취지와 달리 부적정하게 사용했음.
□ 2008․2009년 전용예산 총괄
구분2008년도2009년도금액49억8,700만원85억6천만원합계135억5천만원
⇒ 2년간 약 135억원을 특별재해나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쓰여야 할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했음. ※ 세부내역 [붙임]
□ 문제점 분석
○ 분석 1. 목적과 어긋난 ‘퍼주기식’ 예산 사용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그 지침이 ‘안전’과 ‘시급한 현안’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지침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여 어떤 분야도 가리지 않고 퍼주기 식 집행
- ‘耳懸鈴鼻懸鈴(이현령비현령)’의 예산으로 생각하여 심지어는 2008년 교육위원의 국외연수 부족분 1,450만원까지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사업비에서 충당하였음.
○ 분석 2.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지원에 집중
- 지원예산의 대부분이 ‘리모델링’, ‘환경개선’, ‘시설보수’ 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들임.
- 특히 국공립․사립학교에 지원된 예산 사용내용을 보면 안전시설 구축에 쓰인 자금은 미비하고 ‘실습실 개선’, ‘물품구입’ 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안전과는 무관한 학교에 생색내기용 예산지원임.
Ⅲ. 질의사항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재해, 응급보전, 학생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사업이나,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사업에 쓰이는 예산임.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현황들이 특별지원비 본연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는지?
☞ 이처럼 부당하게 사용한 예산이 긴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2008년도 2009년도에 모두 130억원을 웃도는엄청난 예산이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일 정말 갑작스런 일로 특별재정 지원비의 용도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는지?
특히 강원도는 기상이변이나 각종 재해들이 빈번하는 지역인데 이렇게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특별재정지원비를 부당하게 남용하면 상당한 문제가 수반된다는 것이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부당사용 문제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불요굴급한 곳에 재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치밀한 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