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최근 4년간 공항별 각종시설료 체납액 114억원에 달해!
최근 4년간 공항별 각종 시설료 체납액 114억원에 달해!

- ‘09.9 체납액 42억으로 ’06년 23억 대비 77.0% 증가!
- 전체 체납액 중 김포공항 73억원(63.7)%으로 가장 많아, 제주, 김해공항 순!
- 타 공기업에 비해 체납에 따른 제재 규정 가벼워, 형평성 위해서라도 강화 필요해!


□ 최근 4년간(2006년~2009년 9월말) 공항별 각종 시설료 등의 체납액은 총 113억 9,206만원으로, 2006년 23억 7,551만원에서 2009년 9월 현재 42억 510만원으로 77.0% 증가함

○ 공항별로는 김포공항이 72억 6,028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3.7%로 가장 많았고, 제주공항 19.8%, 김해공항 8.3% 등의 순
□ 한국공항공사는 토지·건물 등의 사용료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2를 연체료로 징수’한다고 규정함

○ 특히, 연체료의 합계액은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 이에 반해, 각종 임대료에 따른 체납율이 낮은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미납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연체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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