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권선택의원]영산강유역환경청, 설치신고 위반업체 ‘봐주기’ 의혹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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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설치신고 위반업체 ‘봐주기’ 의혹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28개 사업장 가운데, 17개 업체가 무더기 위반
위반사실 적발하고도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이유로 처분면제 조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관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를 위반한 업체들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관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대상 28개 사업장 가운데, 17개 사업장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를 위반했음에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위반업체를 적발하고도 처분면제 조치를 취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란, 강우 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비점오염 배출원을 관리하고,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 2006년 4월부터는 부지면적 1만㎡ 이상 사업자 중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도 설치신고 대상으로 확대했으며,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업체들이 그런 제도가 있는 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처했다”는 입장.
그러나 권 의원은 “제도가 시행된 지 이미 3년이 넘었고, 제도시행 이후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지자체 등에 홍보협조를 요청한 횟수만 5회”라며 “인식부족을 이유로 징계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28개 사업장 가운데, 17개 업체가 무더기 위반
위반사실 적발하고도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이유로 처분면제 조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관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를 위반한 업체들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관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대상 28개 사업장 가운데, 17개 사업장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를 위반했음에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위반업체를 적발하고도 처분면제 조치를 취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란, 강우 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비점오염 배출원을 관리하고,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 2006년 4월부터는 부지면적 1만㎡ 이상 사업자 중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도 설치신고 대상으로 확대했으며,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업체들이 그런 제도가 있는 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처했다”는 입장.
그러나 권 의원은 “제도가 시행된 지 이미 3년이 넘었고, 제도시행 이후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지자체 등에 홍보협조를 요청한 횟수만 5회”라며 “인식부족을 이유로 징계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