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학자금 상환 대출 시스템 철저히 해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상환시스템 철저히 해야
한국장학재단

미국의 학자금대출제도에서 시행착오 배워야

Ⅰ. 학자금 대출 연체자 급증에 대한 대책

□ 지난 5년간 학자금 대출자 중 연체자 현황을 보면
연체건수, 잔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연체건수가 작년 4만건이었으나,
올해는 6월에 이미 5만7천건을 넘어섰음.
이 추세라면 올해말 1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임.

□ 연체잔액도 작년에 1,759억원이었으나
올해 6월까지 2,663억원이며
이 추세라면 올해말 5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학자금 대출 연체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05년‘06년‘07년‘08년‘09.6월말연 체 건 수3,78018,08631,50640,68257,557연 체 잔 액1056571,2661,7592,663대 출 잔 액5,11820,35238,68456,75665,943

☞ 기존의 대출에 대한 연체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Ⅱ. 기금 운용 관련

1. 생활비 대출 및 지원 확대해야

○ ICL(취업후학자금상환제) 도입으로 무상장학금이 모두 사라지고

대학등록금 실소요액 전액대출과 더불어
중산층이하 모든 가정(소득 1~7분위) 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비 연 200만원을 대출. (기초생활수급자는 200만원 무상지원)

○ 그러나 생활비 연 200만원은 턱없이 모자람.
더구나 무상장학금이 사라져 모자라는 금액은 무조건 벌어야 함.


☞ 생활비를 버느라 학업에 지장을 받을 것 같은데,
생활비 대출을 더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에 생활비 무상지원이
200만원과 0원으로 지나치게 격차가 생김.
금액이 좀 적더라도 소득분위에 따라
차상위계층도 무상지원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2. 체계적인 상환시스템으로 기금 부실 막아야

○ 일반적으로 학자금 대출금 회수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는 대손충당금을 낮게 책정함.

○ 2006년 1.6조원 대출에 대손충당금 250억원(1.56%),
2007년 2.1조원을 대출에 대손충당금 990억원(4.7%).

○ 기금에 부실이 생기기 시작하자 대출금리를 인상해
학자금 대출금리는 2006년 6.6%에서 2008년 7.8%까지 급등.

○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2008년도 예산을 짜면서 학신보에 1540억 원을 무상지원 했고,
이명박 정부 또한 2008년도 추경에서 2500억 원을 추가로 출연.
2009년 추경포함 3378억 원의 학신보 출연(채권발행비용포함).

☞ 취업후 상환 등록금후불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기금 운용에서 향후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임.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상환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시고,
상환률이 낮을 것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시기 바람.

☞ 상환시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속도, 기간, 이자율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참고 : 미국사례(첨부)>
첨부.
미국 학자금대출 사후관리 현황

□ 미국은 학자금대출 부도율(CDR) 도입으로 철저한 사후관리 실시
○ CDR(Cohort Default Rate : 동일 통계집단의 부도율)
∙ 1990년도에는 부도율이 22.4%에 이름
∙ 1991년도부터 CDR 제도를 도입하여 학자금대출 사후관리에 일대변혁 시도

○ CDR 도입이후 주요 조치 내용
∙ 미상환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학생에 대해 학자금 대출채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
- 즉, 학자금대출을 갚지 않고서는 파산 승인조차 받지 못하도록 조치
∙ 대학별 부도율에 따라 불이익 부여
- 즉, 선배가 상환을 못해 부도율이 높은 대학은 후배들은 대출을 받지 못하 도록 연대책임 부여
- 대학은 대출금 액수, 상환계획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지도 실시
∙ 정부의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비율 축소(당초 100% → 95%)
- 보증기관이 대출채권의 대손위험에 대비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유도
∙ 미국은 교육부 산하에 5000명 규모의 학생지원국(FAFSA)을 설치, 운영
- 상기제도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

○ CDR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