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김성순의원]해경청, 연안해역 인명구조장비 태부족
해경청, 연안해역 인명구조장비 태부족

김성순 의원… “해양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안안전사고에 대비한 장비·인력은 턱없이 부족, 연안해역 적합한 해양안전 기능 강화해야”

○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해양 여가활동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연안안전사고가 해양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연안해역에 적합한 인명구조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9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안해역에 적합한 인명구조장비가 부족하다”면서 “현재 해양경찰의 영해 및 근해에 대한 해상치안이나 안전에 대하여는 선진 외국과 견주어도 크게 손색이 없을 만큼 장비나 인력운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만, 해양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안안전사고에 대비한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해양경찰청의 파·출장소 80%가 구조장비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해양 여가활동인구가 ’97년 연인원 7,414만명에서 ’2010년 1억1,643만명, 2030년 2억52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해양레저 점유율도 30%대로 늘어나고 있어,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수요 증대로 해양경찰청의 해양안전 기능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특히, 연안 안전사고의 특성(갯벌·갯바위·저수심)에 따른 구조의 접근성, 대응소요시간, 구조용이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장비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성순 의원은 “지난 2005년 5월15일 입파도 레저보트 침몰사고로 7명이 사망하자, 그래 7월 현안해역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인명구조장비 도입계획이 추진되었는데요, 이명박정부 출범후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고속제트보드 7척, 수상오토바이 1척, 공기부양정 2척 도입에 그치고 있다”면서 “지난해말 기준으로 인명구조장비 소요대비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고속제트보드는 241대가 필요하나 고작 58대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며 ▲수상오토바이는 191대가 피요하나 14대를 보유하고 있고 ▲공기부양정은 36대가 필요하나 7대를 보유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가정할 때, 2012년말 현재 ▲고속제트보트는 168대가 부족하고 ▲수상오토바이는 171대가 부족하며 ▲공기부양정은 26대가 부족하다”면서 “연안해역에 적합한 인명구조장비를 도입 계획을 대폭 앞당겨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김성순 의원은 “인명구조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일선 현장에서는 구조선(보트)을 견인하는 차량이 없다거나 아니면 구입한 차량이 2륜구동만 되는 오프로드용 차량을 구입하여 해안에서 운행이 불가하여, 인력이나 민간의 협조를 통하여 구조선을 렌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예산의 문제가 수반 되겠지만 현재 보유한 워터젯트 방식의 구조선은 부유하는 연안의 해양쓰레기가 추진기에 걸리면 기동하지 못하는 중대한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구조선이 표류하거나 거꾸로 구조를 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간단한 정비를 하려고 해도 크레인이 동원되거나 육상으로 계류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시설과 장비를 파·출장소에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형의(90마력, 약 5천~8천만원대) 다목적용 수륙양용정을 확보하여 연안 구조정 및 업무용 선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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