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김성순의원]해경청, 섬광폭음탄 납품 6개월째 지연
해경청, 섬광폭음탄 납품 6개월째 지연

김성순 의원, “불법조업 중국어선 진압장비 7연발 섬광폭음탄 납품 지연”
해경청, “북한 미사일 발사문제로 미국무성에서 수출허가 지연이 주원인”
섬광폭음탄 … 175데시벨, 촛불 6만~8만개 밝기로 순간적으로 청력·시력 마비시켜

○ 해양경찰청이 불법조업 중국어선 등 외국적 선박의 검문검색 및 검거기능을 강화하고, 저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진압요원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다연발 섬광폭음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 미사일 발사문제로 계약을 체결한 미국 CNS Security사로 부터 6개월째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9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양경찰청에서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시 진압요원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진압 및 안전장구를 확충할 계획을 추진해왔는데, 섬광폭음탄의 경우 지난해 12월31일 미국의 CNS Security社와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4월20일까지 1,600발 납품을 완료하기로 하였는데 6개월째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섬광폭음탄은 비살상장비로 폭발음 및 섬광을 발산하여 순간적으로 청력 및 시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폭발음은 175db(데시벨), 섬광은 6만~8만cd(칸델라, 촛불 1개의 휘도가 1cd임), 폭발지연시간은 약 2초이다. 현재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섬광폭음탄은 1,126발로, 조달하려는 섬광폭음탄과 성능이 같은데, 기존 제품이 단발인데 비해, 새로 조달할 제품은 7연발로 새로 개발한 신제품이다.

○ 김성순 의원은 “지난해에는 중국어선의 공무집행방해가 5회 발생하여,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금년에도 중국어선 저항사례가 1회 발생하였다”면서 “해양경찰청에서는 불법조업 외국적 선박의 검문검색 및 검거 기능을 강화하고, 저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압전담 특수기동대를 서·남해권 1,000톤급 이상 대형함정 10척에 106명을 배치하였고, 내년까지 54명을 증원하여 160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진압요원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진압 및 안전장구를 확충할 계획을 추진해왔는데요, 구체적으로 7억1,283만원을 들여 유탄발사기 51정, 전자충격총 36정, 페인트볼 850개, 섬광폭음탄 1,600발을 확보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김성순 의원은 “해경에서는 7연발 섬광폭음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불법조업 외국적 선박 검거 단속업무 수행 중 선원들의 집단 항거에 따른 기선제압 및 진압요원의 신변안전을 보호하고, 검문검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조달계획을 보면, 지난해 11월20일 조달청에 구매를 요구하였으며, 그해 12월31일 미국의 CNS Security社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조건은 금년 4월20일까지 7연발 섬광폭음탄 1,600발 납품을 완료한다는 것이며, 단가는 1발당 12만8,750원씩 소요비용이 총 2억600만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성광폭음탄 1,600발 납품이 모두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사유는 추체적으로 무엇이며, 언제쯤 납품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물었다.

한편 해양경찰청에서는 섬광폭음탄의 납품지연사유에 대해 “섬광폭음탄은 미국무성 수출허가를 받아야만 수입 가능한 전략(방산물자)로 북한 미사일 발사문제로 인하여 미국무성 수출허가가 지연되고 있으며, 수출허가는 해당 정부기관의 고유 권한으로 수출허가 승인시 까지 지연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CNS Security社에서는 11월말이 돼야 납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으며, 당초 4월20일까지 조달을 완료한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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