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의원] 충청남도, 5년간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 여의도 면적에 3.3배,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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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5년간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 여의도 면적에 3.3배, ]
-불법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미납도 증가 -
권경석 위원(창원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충청남도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 후, 최근 5년간 충남지역의 농지전용 현황은 총 27,455건으로 총 12,745ha 농지가 전용(전체 241,857ha 중 5.2%)되었으며, 특히 이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전용면적은 2,776ha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여의도 전체 면적(835ha)에 15.2배,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는 전체적으로 한해 평균 여의도 면적에 3배에 달하는 2,549ha의 농지가 전용되었다고 밝혔다.
□ 충남 농지전용 실태를 보면
첫째, 충청남도는 최근 5년간 27,455건수로 총 면적 12,745ha 에 달하는 면적이 농지 전용되었다라고 밝혔으며, 이는 충청남도 ‘08년 경지면적 241,857ha에 5.2%에 달한다. 농지전용 추세도 ‘05부터 꾸준히 증가해 ’05년 1,864ha보다 ‘09년 2,388ha로 128% 증가하였다.
특히 농지전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동일 기간 내에 총 2,776ha가 전용되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에 3,3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참고자료#1 #2]
둘째, 합법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것과 달리 불법 농지전용 역시 최근 5년간 1,141건(총면적 180ha)으로, 한해 평균 228건이 적발되었는데 이중 고발은 287건, 원상복구는 779건, 성실경작지시 등은 66건에 달했다. [참고자료#3]
셋째, 농지전용을 한자는 농지법 제38조에 의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도록 되어 있으나, 충남의 경우, '09.8월 현재, 210건 무려 70억원의 부담금이 미납되어 되어 이러한 추세를 이어간다면 ‘09년 연말에는 1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08년 74억에 비해 142%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4]
□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 철저 당부
권위원은 이에 대해 ‘지방의 경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휴경지가 늘어나는 것은 일반적 현상임을 감안하더라도, 농지는 국민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첫째, 합법적으로 농지가 전용되는 경우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전용에 대한 보다 신중한 허가와,
둘째, 불법적인 농지전용과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납에 대한 철저한 감독,
셋째, 불법전용된 농지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충청남도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불법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미납도 증가 -
권경석 위원(창원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충청남도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 후, 최근 5년간 충남지역의 농지전용 현황은 총 27,455건으로 총 12,745ha 농지가 전용(전체 241,857ha 중 5.2%)되었으며, 특히 이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전용면적은 2,776ha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여의도 전체 면적(835ha)에 15.2배,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는 전체적으로 한해 평균 여의도 면적에 3배에 달하는 2,549ha의 농지가 전용되었다고 밝혔다.
□ 충남 농지전용 실태를 보면
첫째, 충청남도는 최근 5년간 27,455건수로 총 면적 12,745ha 에 달하는 면적이 농지 전용되었다라고 밝혔으며, 이는 충청남도 ‘08년 경지면적 241,857ha에 5.2%에 달한다. 농지전용 추세도 ‘05부터 꾸준히 증가해 ’05년 1,864ha보다 ‘09년 2,388ha로 128% 증가하였다.
특히 농지전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동일 기간 내에 총 2,776ha가 전용되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에 3,3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참고자료#1 #2]
둘째, 합법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것과 달리 불법 농지전용 역시 최근 5년간 1,141건(총면적 180ha)으로, 한해 평균 228건이 적발되었는데 이중 고발은 287건, 원상복구는 779건, 성실경작지시 등은 66건에 달했다. [참고자료#3]
셋째, 농지전용을 한자는 농지법 제38조에 의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도록 되어 있으나, 충남의 경우, '09.8월 현재, 210건 무려 70억원의 부담금이 미납되어 되어 이러한 추세를 이어간다면 ‘09년 연말에는 1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08년 74억에 비해 142%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4]
□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 철저 당부
권위원은 이에 대해 ‘지방의 경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휴경지가 늘어나는 것은 일반적 현상임을 감안하더라도, 농지는 국민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첫째, 합법적으로 농지가 전용되는 경우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전용에 대한 보다 신중한 허가와,
둘째, 불법적인 농지전용과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납에 대한 철저한 감독,
셋째, 불법전용된 농지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충청남도에 강력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