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도공무원 징계 중 53.8%는 음주운전이 원인
의원실
2009-10-19 00:00:00
49
도공무원 징계 중 53.8%는 음주운전이 원인
절반은 적발 당시 신분 은폐
충청북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 9월말까지 징계 받은 도청 공무원 52명 중 53.8%(28명)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음.
사유별로 보면 음주운전 28명, 쌀직불금 부당수령 8명, 품위유지 위반․폭력 및 대물훼손․업무부당처리 및 공무집행방해 3명, 성실의무 위반․알선수뢰 및 횡령 2명임.
음주운전 징계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05년 1명, ’06년 2명, ‘07년 3명, ’08년 18명, ‘09년 4명으로 ‘08년에 음주운전 징계가 급증했음.
‘08년에 음주운전자가 급증한 이유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은폐해 징계처분을 받지 않다가 행안부 조사에 의해 적발된 인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 받은 인원 28명 중 절반은 적발 당시 신분을 은폐했음.
음주운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심사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작년의 경우 신분을 은폐한 공무원이 승진되었다가 행안부 조사에 의해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이처럼 오히려 잘못을 저지르고도 뒤늦게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
행안부에서는 2007년 4월 11일 「음주운전 사건 처리지침」을 시행하여 관용적인 불문의결을 지양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충북도도 지침에 맞춰 불문의결을 지양해 온 것으로 보이지만,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등 소속공무원에 대해 온정주의적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임.
올해는 행안부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신분 은폐한 공무원 조사기간을 3월말로 정했기 때문에 적발자가 1명뿐이지만,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
신분을 은폐하는 공무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용적인 징계처분을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절반은 적발 당시 신분 은폐
충청북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 9월말까지 징계 받은 도청 공무원 52명 중 53.8%(28명)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음.
사유별로 보면 음주운전 28명, 쌀직불금 부당수령 8명, 품위유지 위반․폭력 및 대물훼손․업무부당처리 및 공무집행방해 3명, 성실의무 위반․알선수뢰 및 횡령 2명임.
음주운전 징계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05년 1명, ’06년 2명, ‘07년 3명, ’08년 18명, ‘09년 4명으로 ‘08년에 음주운전 징계가 급증했음.
‘08년에 음주운전자가 급증한 이유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은폐해 징계처분을 받지 않다가 행안부 조사에 의해 적발된 인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 받은 인원 28명 중 절반은 적발 당시 신분을 은폐했음.
음주운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심사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작년의 경우 신분을 은폐한 공무원이 승진되었다가 행안부 조사에 의해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이처럼 오히려 잘못을 저지르고도 뒤늦게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
행안부에서는 2007년 4월 11일 「음주운전 사건 처리지침」을 시행하여 관용적인 불문의결을 지양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충북도도 지침에 맞춰 불문의결을 지양해 온 것으로 보이지만,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등 소속공무원에 대해 온정주의적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임.
올해는 행안부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신분 은폐한 공무원 조사기간을 3월말로 정했기 때문에 적발자가 1명뿐이지만,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
신분을 은폐하는 공무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용적인 징계처분을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