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박상돈의원] 국가보훈처(보도자료2) 2009-10-19
1.안중근 의사 동상 건립 반대하는 보훈처의 이중 잣대!...p.1
- 국가보훈처의 동상건립 반대로 장기간 건립 못한채 방치되어온 안중근 의사 동상!
- 현재 안중근의사 기념관내 동상, 친일논란에 휩싸인 작품, 국가보훈처는 친일작가의 작품을 문화재급으로 지정!
- 하얼삔에서 온 안중근의사 동상의 가치 인정해온 그 동안의 선례는 어디다 내버려두고, 이제와서 반대하는가? 자기모순에 빠진 국가보훈처!
- 보훈처의 어설픈 성명발표, 안중근 의사 서거 100주년 기념에 찬물 끼얹은 격!

2.국가유공자 각종 증명서 발급 혜택! 지역별로 천차만별!...p.3
-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에게 감면 혜택!
-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감면 여부가 달라, 형평성 문제 노출!
- 246개 기초자치단체중 면제 조례가 없는 곳 141곳으로 전체의 57%나 되어!, 제주·서울·부
산의 기초지자체중 90%이상이 수수료 면제, 대전·대구·경북·인천은 10% 미만, 대전·대구
지역은 면제되는 곳이 한 곳도 없는 실정!
- 수수료 면제해줘도, 1개 지자체당 년간 1,600만원 정도로 재정부담 많지 않아!

3.보훈대상 신청자의 공상인정 꺼리는 보훈처, 존재이유 없어!......p.4
- 40년 이상을 공상인정하지 않던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가 공상 인정 근거 찾아내어 공상인
정 권고, 40년이란 시간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 보훈처의 노력으로 충분히 공상인정될 수 있었던 사안, 보훈처는 존재이유 없어!

4.국가보훈체계 개편안, 전자공청회 결과 95.4%가 반대!.........p.5
- 50년만에 재정립되는 국가보훈체계 개편안, 공청회는 단 한차례 형식적으로 개최!
- 전자공청회 결과, 95.4%가 보훈체계개편안에 반대!
- 보훈대상자의 기대에 부응 못하는 보훈체계개편안, 국회 심의에서 대폭 수정해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