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홍일표]아동 포르노물 단속주장

홍일표 의원 “아동 성폭력범 근절위해 아동 포르노물 단속 주장 대검 차원에서 수사 지휘해야...”

∎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19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동에 대한 성 상품화나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제작 및 유포와 같은 현상들이 잠재적 가해자의 성적 충동에 영향을 미쳐 성폭력 동기를 유발한다”며 “조두순 같은 범죄자의 출현을 막고 청소년들에게도 매우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아동 포르노물에 대해 대검 차원에서 직접 수사 지휘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 의원은 “혜진·예슬양 성폭력 살인사건의 범인 정성현의 컴퓨터에는 무려 700개나 되는 음란 동영상이 하드디스크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이 가운데 아동 음란물도 다수 나왔고, 또한 최근 여성을 성추행하고 살해하는 등 2건의 여성 살인 범죄가 발각된 범인의 차에서는 아동 음란물을 포함해 무려 1,000여장의 음란물 CD가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의원은 “지금 인터넷 상에는 일부 웹하드나 P2P 사이트를 중심으로 아동 포르노물 등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며 “이들을 음란물 유포죄나, 특히 아동 음란물 유통을 방치하고 있는 업체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의하면 청소년이용음란물은 제작과 유통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지만 해도 처벌하게 규정돼있다.

청소년이용음란물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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