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국민참여재판제도 개선 과제 많아
국민참여재판제도 개선 과제 많아
- 참여재판 신청 건수 계속 감소
- 접수건수의 65.2% 배제·철회, 특정 사건에 편중 시행

■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 및 판결 선고 건수

ㅇ 총 279건이 접수되어 그 중 71건(25.4%)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됨
ㅇ 접수건수의 65.2%가 배제·철회됨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의 분석의 범죄별 비율

ㅇ 살인, 강도상해, 성범죄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함

■ 질의

ㅇ 사법 선진화를 위해 지난해 1월 시범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신청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114건, 하반기 112건, 올해 상반기 102건 등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 대법원이 지난 5월 참여재판 대상 범죄의 피고인 11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4.8%인 101명이 참여재판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도 '잘 몰라서'라는 답변이 72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참여재판 신청 건수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참여재판 대상자에 대한 홍보 부족이라는 말인데,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ㅇ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형사 사건 중에서 실제 신청하는 사건의 비율이 낮고 신청 후에서 피고인이 철회 또는 재판부에 의하여 배제하는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ㅇ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사건이 대부분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와 뇌물죄 등 일정범위의 부패범죄 및 합의부관할 사건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보건, 환경 범죄 등 형이 중한 사건에 한정되어 있다.

- 대상사건 중에서도 살인(24건)과 살인미수사건(9건)이 전체의 46.5%나 되고 강도등(19건)과 성범죄(13건), 상해치사사건(6) 등이 그 뒤를 잇는 등, 국민참여재판이 특정 사건에 편중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ㅇ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하여 대부분 1일에 공판절차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일과시간 이후까지 진행되고 장시간 진행되는 재판으로 인하여 배심원들의 생활에 제약이 있는 등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에 오히려 공판 절차를 1일에 마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의 신뢰성이 저해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ㅇ 배심원단은 법적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 온정주의, 연고주의 등에 의한 판단을 하거나 여론에 흔들려 객관성이 결여되고 감성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배심원의 선발 기준을 명확하고 객관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 2008년 2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심문 과정에 대하여 피고인의 여동생이 아기를 데리고 나와 배심원의 동정심을 자극, 재판이 지나치게 감성적 부분으로 흘렀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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