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정모독행위
의원실
2009-10-20 00:00:00
71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정모독행위
-법의 심판 내려지는 법정까지 불법 시위장 만드나
- 강한 처벌로 사법부 권위 바로 세워야
◯ 근래들어 법정 내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음.
◯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법정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가 2006년 34건, 2007년 35건에서 2008년에는 66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7월 말까지 이미 20건이 넘는 사건·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됨.
◯ 만취상태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법정안으로 들어오고, 판사가 유죄를 선언하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정치적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반말을 하는 등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는 법정 모독·소란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
◯ 지난 9월 1일 열렸던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에 대한 재판 당시, 철거민측 여성방청객 일부가 재판에 대한 항의 표시로 X표시가 되어있는 마스크를 쓰고 일어나 침묵시위를 벌이고, 재판부석을 등지고 돌아앉아 항의를 하고, 재판도중 단체로 법정을 빠져나가기 까지 함.
■ 질의
ㅇ 지난 9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용산재개발현장 농성진압 경찰관 사상(死傷)사건 재판에서 방청객과 피고인들이 또 법정에서 소란을 벌이는 일이 생겨났다. 8월 20일 재판에서도 100여명의 방청객이 수사기록 일부가 공개되지 않은 데 항의해 재판부와 검사에 욕설을 해대 재판이 중단됐었다. 그 일 때문에 법원이 증거 채집용 카메라 2대를 법정 내에 설치했는데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ㅇ 철거민대책위 소속으로 보이는 한 방청객이 재판부에 "왜 카메라로 채증을 하느냐"며 대들다 퇴정당했다. 이어 '×'표가 그려진 흰색 마스크를 쓴 여자 방청객 4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들을 법정 구속하고 5일간 경찰서에 구금하는 감치(監置)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피고인 9명이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소리친 뒤 재판부에 등을 돌리고 앉았다. 문정현 신부 등 방청객 100여명은 피고인들이 등을 돌리는 데 맞춰서 "방청도 거부하겠다"고 소란을 피우며 자리를 떴다. 일부 방청객들은 "재판이 개판이네"라며 고함을 질러댔다.
-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법정모독행위에 대해 단 몇 일간의 구류조치가 과연 응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ㅇ 법의 심판이 내려지는 법정까지 불법 시위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엄격한 처벌로 차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란이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고 계속 방치된다면 사법 경시 풍조는 더 많은 국민들 속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법이 무너지고 재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면 사회는 폭력과 무질서에 무방비로 노출된 싸움터로 변하고 말 것이다.
ㅇ 법원조직법은 '법정 내외에서 폭언·소란 등 행위로 법원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자에 대해 20일 이내 감치(監置),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소란으로 재판 진행이 엉망진창이 돼도 재판부가 감치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껏해야 법정 경비원을 시켜 법정 밖으로 쫓아내는 정도다.
- 지난 2월 촛불시위 관련 광고주 협박 사건 선고공판 때에도 방청객들이 "언제부터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됐느냐"고 야유를 퍼부으면서 법정이 아수라장이 됐다. 그 일로 무슨 처벌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법원이 스스로의 권위를 지켜왔는지 반성해야 한다.
ㅇ 법원이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 마저 포기하고 있으며, 오늘의 법정 모욕 사태는 법원 스스로의 업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
ㅇ 우리나라는 법정 모욕을 처벌하는 법규정이 미약하다. 미국의 경우 법원 모욕죄에 대해 판사가 직권으로 6개월까지 구금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원조직법은 판사가 직권으로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0일 밖에 안된다. 판사가 직권으로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법정소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까닭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더욱 강력한 처벌과 제재수단이 필요한데,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ㅇ 재판 경시 풍조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나 특정 이념집단에 국한된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 법정에서 구호를 외치고 판·검사에게 호통치는 일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그러고도 매번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사태가 계속된다
-법의 심판 내려지는 법정까지 불법 시위장 만드나
- 강한 처벌로 사법부 권위 바로 세워야
◯ 근래들어 법정 내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음.
◯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법정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가 2006년 34건, 2007년 35건에서 2008년에는 66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7월 말까지 이미 20건이 넘는 사건·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됨.
◯ 만취상태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법정안으로 들어오고, 판사가 유죄를 선언하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정치적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반말을 하는 등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는 법정 모독·소란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
◯ 지난 9월 1일 열렸던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에 대한 재판 당시, 철거민측 여성방청객 일부가 재판에 대한 항의 표시로 X표시가 되어있는 마스크를 쓰고 일어나 침묵시위를 벌이고, 재판부석을 등지고 돌아앉아 항의를 하고, 재판도중 단체로 법정을 빠져나가기 까지 함.
■ 질의
ㅇ 지난 9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용산재개발현장 농성진압 경찰관 사상(死傷)사건 재판에서 방청객과 피고인들이 또 법정에서 소란을 벌이는 일이 생겨났다. 8월 20일 재판에서도 100여명의 방청객이 수사기록 일부가 공개되지 않은 데 항의해 재판부와 검사에 욕설을 해대 재판이 중단됐었다. 그 일 때문에 법원이 증거 채집용 카메라 2대를 법정 내에 설치했는데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ㅇ 철거민대책위 소속으로 보이는 한 방청객이 재판부에 "왜 카메라로 채증을 하느냐"며 대들다 퇴정당했다. 이어 '×'표가 그려진 흰색 마스크를 쓴 여자 방청객 4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들을 법정 구속하고 5일간 경찰서에 구금하는 감치(監置)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피고인 9명이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소리친 뒤 재판부에 등을 돌리고 앉았다. 문정현 신부 등 방청객 100여명은 피고인들이 등을 돌리는 데 맞춰서 "방청도 거부하겠다"고 소란을 피우며 자리를 떴다. 일부 방청객들은 "재판이 개판이네"라며 고함을 질러댔다.
-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법정모독행위에 대해 단 몇 일간의 구류조치가 과연 응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ㅇ 법의 심판이 내려지는 법정까지 불법 시위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엄격한 처벌로 차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란이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고 계속 방치된다면 사법 경시 풍조는 더 많은 국민들 속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법이 무너지고 재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면 사회는 폭력과 무질서에 무방비로 노출된 싸움터로 변하고 말 것이다.
ㅇ 법원조직법은 '법정 내외에서 폭언·소란 등 행위로 법원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자에 대해 20일 이내 감치(監置),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소란으로 재판 진행이 엉망진창이 돼도 재판부가 감치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껏해야 법정 경비원을 시켜 법정 밖으로 쫓아내는 정도다.
- 지난 2월 촛불시위 관련 광고주 협박 사건 선고공판 때에도 방청객들이 "언제부터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됐느냐"고 야유를 퍼부으면서 법정이 아수라장이 됐다. 그 일로 무슨 처벌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법원이 스스로의 권위를 지켜왔는지 반성해야 한다.
ㅇ 법원이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 마저 포기하고 있으며, 오늘의 법정 모욕 사태는 법원 스스로의 업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
ㅇ 우리나라는 법정 모욕을 처벌하는 법규정이 미약하다. 미국의 경우 법원 모욕죄에 대해 판사가 직권으로 6개월까지 구금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원조직법은 판사가 직권으로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0일 밖에 안된다. 판사가 직권으로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법정소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까닭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더욱 강력한 처벌과 제재수단이 필요한데,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ㅇ 재판 경시 풍조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나 특정 이념집단에 국한된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 법정에서 구호를 외치고 판·검사에게 호통치는 일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그러고도 매번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사태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