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개인파산을 위장한 면책 사기 여전
의원실
2009-10-20 00:00:00
53
개인파산을 위장한 면책 사기 여전
- 면책사기 근절 위해 법원의 철저한 심사 필요
○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개인파산제도’를 악용해 빚을 탕감 받으려는 면책사기가 늘어나고 있음.
○ 면책사기가 빈발하는 이유는 법원의 느슨한 감시망이 한 원인이나, 일각에서는 뒤에서 이를 부추기는 ‘브로커 조직’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음.
○ 일례로 최근에 적발된 조직적인 면책사기사건의 경우, 한 공동법무사사무소가 작년 한해 법원에 236건의 면책신청을 냈는데, 이 중 절반 가까운 104건이 면책사기로 드러났음.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서 세를 들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 세입자가 되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 집주인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또한 지난 6월에는 부산의 한 법조 브로커가 3년간 무려 1,000여명에게 면책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해주면서 건당 100만원~2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적발되기도 함.
○ 통계에 따르면, 2005년 3만 6,316건에 이르던 면책신청이 2006년에는 4배나 증가한 13만 579건으로 무려 4배나 증가했으며, 2007년에도 15만 4,009건으로 증가하다 법원이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2008년에는 11만 8,571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음. 심사가 강화되자 면책신청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그동안 면책신청에 있어서 거품이 얼마나 많았었는지를 방증하는 것.
■ 질의
○ 면책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 경제난으로 인해 파산자가 늘어나면서 ‘약간의 비용으로 쉽게 거금의 채무를 탕감받자’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 브로커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브로커조직이 활기를 치고 있음. 파산자의 어려운 처지를 도운다면서 실제로는 돈벌이를 주목적으로 하는 브로커들이 우후주순처럼 생겨나고 있어, 그 부작용으로 선의의 파산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
○ 면책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로서 면책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활동을 한 채무자에게만 부여되는 제도여야 함. 법무부와 협조하여 법조 브로커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한편, 면책사기를 제대로 적발할 수 있도록 이를 전문적으로 검증하는 조사관을 두거나 불성실하고 악의적인 채무자에 의해서 면책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심리를 강화하고 관련기준을 철저히 검토해주기 바람.
- 면책사기 근절 위해 법원의 철저한 심사 필요
○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개인파산제도’를 악용해 빚을 탕감 받으려는 면책사기가 늘어나고 있음.
○ 면책사기가 빈발하는 이유는 법원의 느슨한 감시망이 한 원인이나, 일각에서는 뒤에서 이를 부추기는 ‘브로커 조직’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음.
○ 일례로 최근에 적발된 조직적인 면책사기사건의 경우, 한 공동법무사사무소가 작년 한해 법원에 236건의 면책신청을 냈는데, 이 중 절반 가까운 104건이 면책사기로 드러났음.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서 세를 들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 세입자가 되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 집주인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또한 지난 6월에는 부산의 한 법조 브로커가 3년간 무려 1,000여명에게 면책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해주면서 건당 100만원~2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적발되기도 함.
○ 통계에 따르면, 2005년 3만 6,316건에 이르던 면책신청이 2006년에는 4배나 증가한 13만 579건으로 무려 4배나 증가했으며, 2007년에도 15만 4,009건으로 증가하다 법원이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2008년에는 11만 8,571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음. 심사가 강화되자 면책신청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그동안 면책신청에 있어서 거품이 얼마나 많았었는지를 방증하는 것.
■ 질의
○ 면책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 경제난으로 인해 파산자가 늘어나면서 ‘약간의 비용으로 쉽게 거금의 채무를 탕감받자’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 브로커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브로커조직이 활기를 치고 있음. 파산자의 어려운 처지를 도운다면서 실제로는 돈벌이를 주목적으로 하는 브로커들이 우후주순처럼 생겨나고 있어, 그 부작용으로 선의의 파산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
○ 면책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로서 면책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활동을 한 채무자에게만 부여되는 제도여야 함. 법무부와 협조하여 법조 브로커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한편, 면책사기를 제대로 적발할 수 있도록 이를 전문적으로 검증하는 조사관을 두거나 불성실하고 악의적인 채무자에 의해서 면책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심리를 강화하고 관련기준을 철저히 검토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