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변형결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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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결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
- 동일한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다른 결론
- 결국 피해자는 국민
- 명확한 법률적 근거 마련 통해 갈등 해결해야
ㅇ 한정위헌이나 한정합헌과 같은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변형 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헌재법 개정안을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갈등을 빚고 있다.
ㅇ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낸 의견서에서 변형 결정 중 특히 문제인 한정위헌과 한정합헌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면 국회의 입법권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 또, 개정안을 보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받게 돼 헌재가 사실상 최고법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ㅇ 반대로 헌재는 법사위에 낸 의견서에서 변형 결정은 법을 만든 국회를 존중하고 단순 위헌 결정으로 적용 법률이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를 막기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그 효력을 부정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ㅇ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는 헌법재판소법 45조에 따라 한정위헌 같은 변형 결정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ㅇ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합헌 또는 위헌 형식의 결정을 하지 않고, 명문의 근거가 없는 헌법불합치결정, 한정합헌결정, 한정위원결정 등의 변형결정을 하고 있다.
- 이러한 변형결정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오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많다.
ㅇ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의 갈등은 국민들의 법률생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 변형결정과 관련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 사례
○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판결을 한 바 있으며(1996. 4. 9. 95누11405 판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대법원 판결을 무효라고 결정한 바 있음.(1997. 12. 24. 96헌마172·173(병합)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상 재판소원금지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법률의 내용을 적용한 재판을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은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선언함.
○ 최근에는 2009년 2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2008. 10. 30. 헌재2003헌바10 전원재판부)에 대해 대법원이 기속력을 부인한 바 있음.(2009. 2. 12. 대법 2004두10289)
- 헌법재판소의 구상속세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 대법원이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사건에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대상법률을 합헌으로 보고 판결함.
- 이 사례는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하여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동일한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다른 결론
- 결국 피해자는 국민
- 명확한 법률적 근거 마련 통해 갈등 해결해야
ㅇ 한정위헌이나 한정합헌과 같은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변형 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헌재법 개정안을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갈등을 빚고 있다.
ㅇ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낸 의견서에서 변형 결정 중 특히 문제인 한정위헌과 한정합헌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면 국회의 입법권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 또, 개정안을 보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받게 돼 헌재가 사실상 최고법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ㅇ 반대로 헌재는 법사위에 낸 의견서에서 변형 결정은 법을 만든 국회를 존중하고 단순 위헌 결정으로 적용 법률이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를 막기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그 효력을 부정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ㅇ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는 헌법재판소법 45조에 따라 한정위헌 같은 변형 결정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ㅇ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합헌 또는 위헌 형식의 결정을 하지 않고, 명문의 근거가 없는 헌법불합치결정, 한정합헌결정, 한정위원결정 등의 변형결정을 하고 있다.
- 이러한 변형결정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오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많다.
ㅇ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의 갈등은 국민들의 법률생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 변형결정과 관련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 사례
○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판결을 한 바 있으며(1996. 4. 9. 95누11405 판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대법원 판결을 무효라고 결정한 바 있음.(1997. 12. 24. 96헌마172·173(병합)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상 재판소원금지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법률의 내용을 적용한 재판을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은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선언함.
○ 최근에는 2009년 2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2008. 10. 30. 헌재2003헌바10 전원재판부)에 대해 대법원이 기속력을 부인한 바 있음.(2009. 2. 12. 대법 2004두10289)
- 헌법재판소의 구상속세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 대법원이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사건에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대상법률을 합헌으로 보고 판결함.
- 이 사례는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하여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