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지방법원 지원들 내 맘대로
의원실
2009-10-20 00:00:00
53
지방법원 지원들 내 맘대로
- 영동지원장“주말엔 쉬어야 하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라”
- 영월지원, 변호인에 알리지 않고 영장실질심사
■ 주말 구속영장 기각
- 2009년 4월 영동지원장, 영동지청장, 소속 판·검사, 지역 변호사들이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영동지원장이 “주말에는 쉬어야 하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라”, “검찰이 경찰 하나 제대로 통제 못하느냐. 주말에 판사들이 집에 못 가게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고 발언.
- 또한 “주말에 청구된 영장을 모조리 기각하면 검사들이 청구를 안 할텐데 (판사들이) 주중과 같은 기준으로 하더라”, “주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하라고 했는데도 판사들이 마음이 약해서 영장을 발부해 준다”고 발언. 영동지원장은 지난해에도 당시 지청장에게 “주말에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할테니 넣지 말라”고 발언.
- 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6월 일부 네티즌들이 “살인을 해도 금요일에 하면 구속을 면할 수 있다”, “피의자들은 기왕 잡힐 거 금요일에 잡히는 게 낫다” 등의 댓글을 올리며 논란이 됨.
* 영동지원은 법원에 지원장 외에 단독판사가 2명 있고, 이들이 영장을 맡고 있는데, 판사들의 상경이 격주로만 가능해 주말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게 가능한지를 업무협조 차원에서 물어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함.
■ 변호인에 알리지 않고 영장실질심사
- 2009년 6월 영월지원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면서 이씨의 변호인에게 일정을 알리지 않음. 이에 이씨의 변호인은 ‘변호인의 조력권’이 침해당했으므로 구속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 청구.
- 영월지원장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직원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권은 침해되지 않았다고 밝힘.
○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은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법관의 주말휴무를 보장하기 위해 영장청구를 막으려하는 것은 법으로 보호해야할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임.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3항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변호인에게 알리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영월지원은 이를 위반하고 있음.
○ 법률을 정확히 해석하고 판결해 국민들의 준법의무를 도와야할 법원이 빈번히 법을 위반하며 심지어 피의자의 인권마저 침해하고 있음.
○ 법치의 확립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한 것임. 법관이 신분과 독립을 보장받으려면 법관 스스로가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 일부의 문제이지만 법관이 스스로 위신을 깎고 사법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왜곡시키는 행위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에 커다란 걸림돌이 됨. 사법부 신뢰 회복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누구보다 법원이 앞장서야 할 것임.
- 영동지원장“주말엔 쉬어야 하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라”
- 영월지원, 변호인에 알리지 않고 영장실질심사
■ 주말 구속영장 기각
- 2009년 4월 영동지원장, 영동지청장, 소속 판·검사, 지역 변호사들이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영동지원장이 “주말에는 쉬어야 하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라”, “검찰이 경찰 하나 제대로 통제 못하느냐. 주말에 판사들이 집에 못 가게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고 발언.
- 또한 “주말에 청구된 영장을 모조리 기각하면 검사들이 청구를 안 할텐데 (판사들이) 주중과 같은 기준으로 하더라”, “주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하라고 했는데도 판사들이 마음이 약해서 영장을 발부해 준다”고 발언. 영동지원장은 지난해에도 당시 지청장에게 “주말에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할테니 넣지 말라”고 발언.
- 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6월 일부 네티즌들이 “살인을 해도 금요일에 하면 구속을 면할 수 있다”, “피의자들은 기왕 잡힐 거 금요일에 잡히는 게 낫다” 등의 댓글을 올리며 논란이 됨.
* 영동지원은 법원에 지원장 외에 단독판사가 2명 있고, 이들이 영장을 맡고 있는데, 판사들의 상경이 격주로만 가능해 주말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게 가능한지를 업무협조 차원에서 물어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함.
■ 변호인에 알리지 않고 영장실질심사
- 2009년 6월 영월지원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면서 이씨의 변호인에게 일정을 알리지 않음. 이에 이씨의 변호인은 ‘변호인의 조력권’이 침해당했으므로 구속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 청구.
- 영월지원장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직원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권은 침해되지 않았다고 밝힘.
○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은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법관의 주말휴무를 보장하기 위해 영장청구를 막으려하는 것은 법으로 보호해야할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임.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3항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변호인에게 알리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영월지원은 이를 위반하고 있음.
○ 법률을 정확히 해석하고 판결해 국민들의 준법의무를 도와야할 법원이 빈번히 법을 위반하며 심지어 피의자의 인권마저 침해하고 있음.
○ 법치의 확립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한 것임. 법관이 신분과 독립을 보장받으려면 법관 스스로가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 일부의 문제이지만 법관이 스스로 위신을 깎고 사법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왜곡시키는 행위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에 커다란 걸림돌이 됨. 사법부 신뢰 회복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누구보다 법원이 앞장서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