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최병국의원]10.19 대검찰청 관련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최 병 국 (울산남갑)
국회본관 646호 T 02-788-2833 F 02-788-3543

2009. 10. 19 (月)
최병국 의원,
대검찰청 국정감사 질의 요지

○ 최병국 의원은 19일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를 실시.

○ 최병국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찰의 국민신뢰도 저하는 바로 검찰이 검찰 본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라며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 이날 최 의원은 매년 무죄 선고사건과 미제사건이 급증하고 검찰 영장청구에 대한 기각이 증가하는 등 검찰 수사사건의 문제점을 예로 들며, “특히 과거 범죄유형에 비해 날로 지능화, 첨단화하고 있는 각종 범죄의 경우 검찰 수사능력이 첨단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일선검사들의 새로운 범죄에 대한 대응논리가 미흡하고 자기계발이 소홀한 것이 한 원인”이라고 주장.

○ 또 최 의원은 검찰 수사 공정성 문제와 관련 “검찰이 과거 내사 또는 수사하던 각종 권력형 비리사건 가운데 수사 관계자 도피 등 사유로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다”며, “이른바 권력실세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유독 검찰의 수사가 무뎌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

이어 최 의원은 권력형 비리 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이 감추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수사이유가 해소됐다면 그 이유를 밝히고, 또 의혹이 있으면 철저한 정식수사를 벌여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의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

○ 한편 최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검찰 신뢰도 회복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찰 고소, 고발사건 남용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주문하는 한편, 급증하고 있는 각종 사이버범죄 및 지적, 재산권관련 범죄 등 새로운 첨단범죄유형에 대한 검찰의 새로운 법률적용 및 과학적 수사기법 개발 등 대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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