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 노철래의원]10월20일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요지....
 아동성폭력사건에 대한 우리나라 사법부의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 용산참사 사건 검찰 수사기록 공개 거부,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법원이 나서야 한다.

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제 신영철대법관은 거취표명을 해야 한다.

 형사재판 항소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양형이 원심보다 감형되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신뢰와 명예가 달린 문제이다.

 영상녹화조사, 법정증거자료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최고 재판기관 지위 갈등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법관 해외연수 최근 3년간 6개월 단기과정이 74%,
연수 실효성 의문!

 06년 대비 09년의 일반법관 증가율 9.2%, 지법부장이상 고위법관 13%증가,
특히 고법부장은 26%증가, 법원이 관료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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