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토지주택공사, 세종시 택지분양 계약해지 방침 철회해야!
토지주택공사, 세종시 택지분양 계약해지 방침 철회해야!

- 12개 건설사와 체결한 분양대금 9,341억원, 연체대금 3,234억원 연체이자 187억원
- 건설사와 계약해지시 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되는 계약금만 934억원!
- 2개 건설사는 이미 계약해지, 1개는 해지통보, 나머지도 일방 해지 방침
- 2011년 하반기 입주 계획은 차질, 세종시 사업성공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 2007년 11월 6일 당시 한국토지공사는 12개 건설사와 세종시 중심행정타운 배후 거주지역인 시범단지에 대해 분양계약 체결
- 총 면적 1,093천㎡(약33만평), 분양대금 9,341억원

□ 하지만, 건설사들은 경제난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와 행정기관 이전 시기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는 등의 불투명한 사업 전망을 이유로 중도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중
- ‘07.11.6 계약 당시 한국토지공사가 12개 건설사와 맺은 계약금 및 중도금·잔금에 대한 지급조건은 계약금 10%(’07.11월), 1차중도금 22.5% (‘08.5.6), 2차중도금 22.5%(’08.11.6), 3차중도금 22.5%(‘09.5.6), 잔금 22.5%(’09.11.6)임.
- 그러나, 건설사들은 ‘08.5.6 1차 중도금만 납부 후 2차 중도금 지급시기인 ’08.11.6부터 분양대금 연체 중

□ 이에 대해 당시 토지공사는 ‘09.9.23 쌍용건설, 풍성주택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 또한,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중도금 미납 시 계약 해지 통보 예정
- 쌍용건설의 계약금 76.2억원, 풍성주택의 계약금 118.1억원은 토지공사로 귀속

* 토지공사와 건설사들간 계약 해지 관련 내용
: 매매대금을 6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14일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이 때에는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율(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고 계약보증금은 귀속함.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른 건설사들이 중도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입장.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계약해지가 건설사들간의 계약내용상 적법하다고 하나 건설사들은 지난 2007년 계약 당시 상황과 조건이 많이 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 행정중심타운 배후 시범단지의 분양계약을 전부 해지 통보할 경우 토지주택공사에게는 934.1억원의 계약보증금이 귀속되나 ‘인구 50만 자족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 사업의 성공에는 차질 발생 가능성 농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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