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의원]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의원실
2009-10-20 00:00:00
72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
정부와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내실을 기해야
□ 권경석 의원(창원 갑/행정안전위원회)은 ‘09년 경상남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사업비 27조원의 거대한 남해안프로젝트는 수도권에 대칭하는 국가발전의 한 축임으로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및 경남도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 남해안 프로젝트는 경남+부산+전남의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제2의 경제권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10년부터 ‘20년까지 11년간 총27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9. 24일 국토해양부의 사업내용에 심의 신청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는데, 앞으로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보완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현재 남해안기획관실의 기능을 기획기능에서 집행기능을 보강하고 경남, 전남, 부산 3개시가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적하였다.
둘째, 권역별 특성을 살리고, 중복투자를 방지할 것을 주문하였다.
각 시·도의 도서지역 특성을 타지역과 차별화 해야함을 강조하고, 현재 추진하 고 있는 진도군의 명량대첩과 통영시의 한산대첩의 중복사례를 예를 들어 지적하였다.
셋째, 정부의 재정투자 선행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순신대교의 경우 정부 재정사업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는 연계 사업추진에서 차질을 초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민간자본 유치 가능성 여부이다. 로봇랜드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의 유치여건을 조성하여, 투자의 불투명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진주, 광양만권 광역개발사업 추진과정상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삼아,
①부처별 개별 추진사업과 연계추진
②계획입안단계에서부터 산·관·학·연 Net work구축 및 참역확대
③시·군·구간의 긴밀한 사전협의 공조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 권 의원은, 종합적으로 “‘05년 남해안 시대 선언 이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낸 것은 사실이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사업 착수가 미비하므로, 남해안 발전종합계획의 조기 가시화를 위하여 국비지원 문제, 규제합리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 정부와 경남도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남해안 프로젝트 추진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 특히 남해안권 종합발전사업은 수도권의 대칭구조로서 국가발전의 한 축임으로 각별한 노력과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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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
정부와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내실을 기해야
□ 권경석 의원(창원 갑/행정안전위원회)은 ‘09년 경상남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사업비 27조원의 거대한 남해안프로젝트는 수도권에 대칭하는 국가발전의 한 축임으로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및 경남도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 남해안 프로젝트는 경남+부산+전남의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제2의 경제권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10년부터 ‘20년까지 11년간 총27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9. 24일 국토해양부의 사업내용에 심의 신청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는데, 앞으로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보완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현재 남해안기획관실의 기능을 기획기능에서 집행기능을 보강하고 경남, 전남, 부산 3개시가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적하였다.
둘째, 권역별 특성을 살리고, 중복투자를 방지할 것을 주문하였다.
각 시·도의 도서지역 특성을 타지역과 차별화 해야함을 강조하고, 현재 추진하 고 있는 진도군의 명량대첩과 통영시의 한산대첩의 중복사례를 예를 들어 지적하였다.
셋째, 정부의 재정투자 선행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순신대교의 경우 정부 재정사업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는 연계 사업추진에서 차질을 초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민간자본 유치 가능성 여부이다. 로봇랜드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의 유치여건을 조성하여, 투자의 불투명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진주, 광양만권 광역개발사업 추진과정상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삼아,
①부처별 개별 추진사업과 연계추진
②계획입안단계에서부터 산·관·학·연 Net work구축 및 참역확대
③시·군·구간의 긴밀한 사전협의 공조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 권 의원은, 종합적으로 “‘05년 남해안 시대 선언 이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낸 것은 사실이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사업 착수가 미비하므로, 남해안 발전종합계획의 조기 가시화를 위하여 국비지원 문제, 규제합리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 정부와 경남도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남해안 프로젝트 추진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 특히 남해안권 종합발전사업은 수도권의 대칭구조로서 국가발전의 한 축임으로 각별한 노력과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