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법원직원의 불법적인 대외활동 언제까지 수수방관 할 것인가
법원직원의 불법적인 대외활동 언제까지 수수방관 할 것인가

○ 최근 법원노조가 전공노, 민공노와 조직통합,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법원 노조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져, 자칫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법원직원의 불법적인 대외활동에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는 법원에 대한 비난 섞인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음.

○ 광주고법이 신문사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중단 압박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목포지원 직원 김모 씨에 대해,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므로 사실관계가 확정된 뒤 징계여부를 재논의 하겠다며 최근 징계절차를 중단.

○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 6월 광주지법은 김 씨가 법원공무원 신분을 밝히고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광고중단 압박운동을 독려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견을 낸 바 있음.

■ 질의

◯ 헌법 제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금지의 의무), 제66조(집단행위 금지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당,정치단체 가입금지), 제58조(집단행위 금지), 공무원노조법 제4조(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음.

- 법원노조가 전공노, 민공노와 통합해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법 위반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민주노총은 강령 제2조에 정치세력화의 실현을 명시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강령] 02/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실제 민주노총은 새 정부 출범직후부터 반정부 폭력시위에 앞장서왔음.)

◯ 정부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선도해야 할 공무원들이 정부정책을 반대하면서 반정부 폭력시위를 일삼는 민주노총에 가입해 민주노총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

◯ 광고주 압박운동을 독려했던 김 씨에게 광주지법이 중징계 의견을 냈던 것과는 달리, 광주고법은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 징계여부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광고주협박운동뿐 아니라 법원 직원 신분으로 재판도중 신성한 법정에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은 권력의 시녀”라며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 등 법원직원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로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등 여러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중 일부만을 다투고 있는 재판을 이유로 징계논의를 중단한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보지 않는지?

◯ 최근 법원노조 간부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정치활동·집단활동을 벌인데 대해서도 법원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시국선언 가담자들의 명단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과연 징계할 의사가 있긴 한 것인지, 힘센 법원노조에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인지 법원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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