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법원 내 편 가르기 이대로 괜찮은가
의원실
2009-10-20 00:00:00
51
법원 내 편 가르기 이대로 괜찮은가
- 법관의 양심이 있어야 할 곳에 이념적 편향과 법원내 사조직
- 법관의 이념적 판결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기대하기 어려워
○ 지난 9월 김용담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법관들 사이에 소통이 부족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일에 소홀하며 때로는 편가르기를 하는 일도 있는 듯해 걱정스럽다”고 말함.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어느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는 독립성을 가짐. 법관의 직무상 독립은 사법권독립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임.
○ 그러나 어떠한 직간접적 영향에서도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판결해야 하는 법관이 자신만의 정의를 내세우며 독선에 빠져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을 내린다면 더 이상 사법부의 신뢰를 기대할 수 없음.
○ 특히 법원 내부의 일정한 이념적 성향을 지닌 법관들이 조직을 구성해 정치세력화하고 판결을 그들의 이념적 성향으로 몰고 가도록 종용하는 것은 사법권독립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그들 자신만의 정의를 위해 사회정의를 훼손시키는 행위임.
○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법관은 중립적이고 정확한 법률 해석으로 법치국가의 중심을 잡아줄 의무가 있음. 어떤 이념을 가진 법관이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면 국민들은 사법부를 불신하게 되고 법률을 부정하게 됨.
○ 법관은 자신의 이념 추구가 아닌 법을 추구하는 것이 이 사회의 가장 큰 정의라는 것을 상기해야 함.
- 법관의 양심이 있어야 할 곳에 이념적 편향과 법원내 사조직
- 법관의 이념적 판결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기대하기 어려워
○ 지난 9월 김용담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법관들 사이에 소통이 부족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일에 소홀하며 때로는 편가르기를 하는 일도 있는 듯해 걱정스럽다”고 말함.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어느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는 독립성을 가짐. 법관의 직무상 독립은 사법권독립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임.
○ 그러나 어떠한 직간접적 영향에서도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판결해야 하는 법관이 자신만의 정의를 내세우며 독선에 빠져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을 내린다면 더 이상 사법부의 신뢰를 기대할 수 없음.
○ 특히 법원 내부의 일정한 이념적 성향을 지닌 법관들이 조직을 구성해 정치세력화하고 판결을 그들의 이념적 성향으로 몰고 가도록 종용하는 것은 사법권독립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그들 자신만의 정의를 위해 사회정의를 훼손시키는 행위임.
○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법관은 중립적이고 정확한 법률 해석으로 법치국가의 중심을 잡아줄 의무가 있음. 어떤 이념을 가진 법관이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면 국민들은 사법부를 불신하게 되고 법률을 부정하게 됨.
○ 법관은 자신의 이념 추구가 아닌 법을 추구하는 것이 이 사회의 가장 큰 정의라는 것을 상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