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홍일표]인신보호법 실효성 낮아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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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실효성 낮아
(14개월 동안 78건 접수돼 그 중 인용 4건 뿐)
홍일표 의원, “법원 진취적인 해석과 적용 필요
국회에서도 개정 노력해야”
∎ 정신병원이나 복지시설 등에 수용돼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피수용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보호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20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신보호법이 제정,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14개월 동안 전국 법원에 78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그 중 인용건수는 4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78건 중 75건이 정신병원을 상대로 한 청구여서 정신병원에 수용된 피수용자들이 이 법률의 주 고객층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 같은 원인은 법제정 당시에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가 대상자에서 빠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에 따라 “오늘날 사회복지의 이념 하에서 복지시설수용 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강제수용과 착취, 인권침해가 다수 일어날 수 있어서 인신보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며 “국회에서 입법보완도 필요하지만 법원도 해석과 적용에 진취적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날 청구인들이 장기간 부당하게 수용됐는지 여부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진단이 가장 중요한데,
인신보호법 제8조 (청구사건의 심리) ① 법원은 구제청구에 대하여 이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수용의 적법 여부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등에게 피수용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수용자의 수용 상태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비용이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므로, 법원이 각급 보호관찰소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자에게 의견조회를 요청하는 방법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