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아동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아동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양형기준 고집해서는 안돼
- 제2기 양형위원회는 새로운 양형기준 조속히 발표해야

ㅇ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난과 함께 양형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0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아동성범죄 양형기준 문제를 점검하기로 밝혔다.

ㅇ 현재 양형기준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상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기본 징역 6년에서 9년, 가중시 7년에서 11년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ㅇ 이번 임시회의에서 아동성범죄에 대한 현행 양형기준이 재조정 될지는 미정이며, 양형위원회는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상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ㅇ 2007년 출범한 양형위는 살인과 성범죄 등 8개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시행했으며 지금은 2기 양형위가 사기와 절도 약취ㆍ유인 등 8개 범죄에 대한 기준을 수립 중이다.

■ 질의

ㅇ 2009. 4. 24. 의결되고 2009. 7. 1. 시행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대상 강간상해치상의 경우 기본 형량이 6-9년, 가중을 했을 때 7-11년, 감경시 5-7년으로 되어 있다.

- 이번 사건과 같이 13세 미만 대상 강간상해의 경우 가중을 해도 11년 형을 선고한다는 것이 현행 양형기준이다.

ㅇ 양형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고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재조정을 논의한다고 한다.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쪽은 현행 양형은 국민의 법감정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이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법적 안정성을 내세운다고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최근 "여론에 따라 형량이 바뀌면 사법 신뢰가 무너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ㅇ 아동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저항 능력이 없는 아이를 상대로 한, 평생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들게 만드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올리면 다른 범죄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너무 단순한 논리다.

ㅇ 국민들의 법감정과 괴리된 양형기준을 계속 적용하겠다고 한다면, 국회로서는 양형위원회를 통한 양형기준 설정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 국회로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만들어지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면 법을 통해서라도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만들 수 밖에 없다.

ㅇ 2기 양형위원회는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발표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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