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김성순의원]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청약률 저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청약률 저조

김성순 의원, “청약자격 완화 불구 ’08년 30% → ’09년 45%에 머물러”

○ 이명박 정부가 국정과제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추진해왔으나, 청약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주택유형별로 편차가 매우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20일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결혼 5년 이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주택유형별로 건설호수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하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시행한 결과 2008년의 경우 청약율이 30%에 불과하여 12월말 청약자격을 대폭 완화하였으나, 2009년 들어 9월말 현재까지 청약률이 45%정도로 미약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지역별·주택유형별로 청약률 편차가 극심하여 신혼부부의 특성을 감안한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주택공사가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현황 및 청약률’ 자료에 의하면, 2008년의 경우 7월부터 연말까지 45개 지구에 걸쳐 총 공급호수 3만3,838호 중 신혼부부 주택에 1만38호를 배정하였는데, 신혼부부 신청호수가 3,025호로 청약률이 30%에 그쳤다. 2009년의 경우 9월말 현재까지 56개 지구 총 공급호수 4만1,560호 중 신혼부부 주택으로 1만2,033호를 배정하였는데, 신혼부부 신청호수가 5,381호로 청약률이 45%에 머물렀다.

토지주택공사가 김성순의원에게 제출한 ‘신혼부부주택 단지별 청약률’ 자료에 의하면 2009년의 경우 청약률이 가장 높은 단지는 인천부개(5년임대, 8월28일 모집공고)로 신혼부부용 공급세대수는 6가구인데 신청건수가 94건으로 청약률 1,567%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성남판교(국민임대) 353%, 광명신촌 (국민임대) 324%, 안산신길(국민임대) 133%, 인천삼산(국민임대) 131% 등으로 대부분 수도권에서 강세를 보인 반면, 비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청약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특히 신혼부부 주택 청약률이 저조하자 지난해 12월31일 청약자격을 대폭 완화,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에서 100%이하로,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2개월 이상 경과에서 6개월 이상 경과로, 혼인기간 내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자녀를 출산하지 않더라도 3순위 신청을 허용했다. 하지만 청약자격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청약률이 45%에 머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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