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전현희의원] 압류당하는 연금, 최후 생계수단조차 보장 안돼
압류당하는 연금, 최후 생계수단조차 보장 안돼

◐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압류 안 돼, 계좌 압류 등 편법 기승
◐ 전현희 의원, “압류수급자에 대한 현황파악과 제도적 개선해야”

국민연금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게 되어있는 수급자의 연금이, 실제로는 은행계좌를 압류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그동안 압류가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로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연금이 지급되는 은행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의 편법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대한 실질적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20만원 이하의 연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마다 내부적인 업무처리 방식이 달라 실제로는 120만원 이하의 연금액에 대한 압류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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