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경남교육청 무상급식 실시, 재원확보 방안은?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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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무상급식 실시, 재원확보 방안은
초, 중생 무상급식 재원 1708억원 소요
Ⅰ. 현 황
경남교육청이 내년도 도내 초등학교와 중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음.
경남청 발표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524개교의 24만여명과 중학교 281개교 14만 여명 등 모두 38만명에게 점심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임.
올해 7월말 현재, 경남지역 전체 초, 중생의 19%인 7만2천여명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으며, 내년에 모둔 초,중생에게 무상급식이 지원되면 필요한 예산이 1,708억원에 달함.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852억원을 교육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856억원은 외부자원으로 충당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자치단체들과 필요한 예산 마련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추정예선이 약 1천708억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 가운데 856억원을 도교육청이 자자치나 기업체지원금으로 충당할 계획.
Ⅱ. 문 제 점
헌법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면서 급식비를 따로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내년도 지방교육 예산이 올해보다 1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고, 이에 따라 빚더미에 오른 지방교육재정이 더 압박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
더욱이 지방교육 예산은 교부금이 올해보다 2.5%인 8천248억원이 줄어들고, 여기에 시,도세 감소 등으로 인한 전입금 축소까지 반영하면 지방교육재정은 1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
따라서 전국 일선 교육청 예산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교수학습자료비, 체험활동비, 환경개선사업비 등 교육활동에 직결된 예산을 올해보다 10~20%정도 잘라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실정.
더구나 올해 2조1,31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시도교육청들이 내년에도 경남교육청 559억원, 울산교육청 368억원 등 모두 1조 7,000억원의 빚을 낼 상황임.
Ⅲ. 질 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2항에는 교육감은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점차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무려 1700억원 규모의 무상급식을 추진하는데, 도교육청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했다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정책을 결정하기 까지 어떤 협의와 절차를 거쳤는가?
도교육청이 전체 소요예산 1708억원 가운데 856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급식재원 때문에 중요한 교육현안 해결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삭감되거나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대책이 있으신지?
본 의원은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것 자체는 결코 반대하지 않음.
그러나 무상급식을 한다는 이유로 시급한 교육현안들이 예산부족으로 뒤로 밀리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며, 다만, 시행령에 명시된대로 점진적으로 가장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확대폭을 넓혀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해야 하는데 사립고에 대한 지자체 지원내역을 보니까 경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봐서는 큰 걱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외부재원 확보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람.
초, 중생 무상급식 재원 1708억원 소요
Ⅰ. 현 황
경남교육청이 내년도 도내 초등학교와 중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음.
경남청 발표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524개교의 24만여명과 중학교 281개교 14만 여명 등 모두 38만명에게 점심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임.
올해 7월말 현재, 경남지역 전체 초, 중생의 19%인 7만2천여명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으며, 내년에 모둔 초,중생에게 무상급식이 지원되면 필요한 예산이 1,708억원에 달함.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852억원을 교육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856억원은 외부자원으로 충당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자치단체들과 필요한 예산 마련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추정예선이 약 1천708억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 가운데 856억원을 도교육청이 자자치나 기업체지원금으로 충당할 계획.
Ⅱ. 문 제 점
헌법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면서 급식비를 따로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내년도 지방교육 예산이 올해보다 1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고, 이에 따라 빚더미에 오른 지방교육재정이 더 압박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
더욱이 지방교육 예산은 교부금이 올해보다 2.5%인 8천248억원이 줄어들고, 여기에 시,도세 감소 등으로 인한 전입금 축소까지 반영하면 지방교육재정은 1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
따라서 전국 일선 교육청 예산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교수학습자료비, 체험활동비, 환경개선사업비 등 교육활동에 직결된 예산을 올해보다 10~20%정도 잘라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실정.
더구나 올해 2조1,31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시도교육청들이 내년에도 경남교육청 559억원, 울산교육청 368억원 등 모두 1조 7,000억원의 빚을 낼 상황임.
Ⅲ. 질 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2항에는 교육감은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점차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무려 1700억원 규모의 무상급식을 추진하는데, 도교육청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했다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정책을 결정하기 까지 어떤 협의와 절차를 거쳤는가?
도교육청이 전체 소요예산 1708억원 가운데 856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급식재원 때문에 중요한 교육현안 해결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삭감되거나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대책이 있으신지?
본 의원은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것 자체는 결코 반대하지 않음.
그러나 무상급식을 한다는 이유로 시급한 교육현안들이 예산부족으로 뒤로 밀리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며, 다만, 시행령에 명시된대로 점진적으로 가장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확대폭을 넓혀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해야 하는데 사립고에 대한 지자체 지원내역을 보니까 경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봐서는 큰 걱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외부재원 확보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