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정해걸의원실]가짜 친환경 농산물 크게 늘어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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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친환경 농산물 크게 늘어
- 지난해 적발 2,438건, 2006년 대비 329% 증가 -
■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웰빙문화의 확대로 친환경 · 유기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도 크게 늘어나고 있음.
o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 비해 품질 신뢰성과 농가의식, 사후관리 등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임.
o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부정 친환경농산물 적발건수는 2006년(568건) 비해, 329%가 증가한 2,438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기간 친환경인증 농산물량 증가율인 94%와 비교해 볼 때, 증가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더욱이, 부정친환경농산물 유통으로 인해 인증자체를 취소받은 건수는 2006년에 비해 무려 501% 증가한 2,114건에 달하고 있음.
o 한편, 고발건수도 지난 2006년 15건, 2007년 29건, 2008년 82건으로 크게 늘고는 있으나, 아직도 부정친환경농산물 적발현황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임. 이렇듯 고발하는 비율이 전체 적발건의 2~3% 비율밖에 되지 않아 농가나 유통업체들이 적발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o 더욱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인증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1년이 지나면,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어 고발이나 인증취소 자체가 큰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3).
o 적발된 부정친환경농산물 유형으로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저농약농산물을 무농약농산물이나 유기농산물로 표시, 인증취소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표시,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과 혼합 판매, 허위인증, 인증농가가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출하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음. 최근에는 인터넷쇼핑 붐을 타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친환경농산물로 허위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음.
o 또한 화학비료 사용에 대한 관리도 허술함.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화학비료 사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화학비료 사용여부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분석방법은 전혀 없음. 이 때문에 부정 친환경농산물 적발건수가 늘어나더라도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인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음.
<친환경농산물 화학비료 규제>
- 유기농산물 : 화학비료는 일체 사용할 수 없음
- 무농약농산물 :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3분의1이하 사용
- 저농약농산물 :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2분의1이하 사용
- 지난해 적발 2,438건, 2006년 대비 329% 증가 -
■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웰빙문화의 확대로 친환경 · 유기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도 크게 늘어나고 있음.
o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 비해 품질 신뢰성과 농가의식, 사후관리 등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임.
o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부정 친환경농산물 적발건수는 2006년(568건) 비해, 329%가 증가한 2,438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기간 친환경인증 농산물량 증가율인 94%와 비교해 볼 때, 증가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더욱이, 부정친환경농산물 유통으로 인해 인증자체를 취소받은 건수는 2006년에 비해 무려 501% 증가한 2,114건에 달하고 있음.
o 한편, 고발건수도 지난 2006년 15건, 2007년 29건, 2008년 82건으로 크게 늘고는 있으나, 아직도 부정친환경농산물 적발현황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임. 이렇듯 고발하는 비율이 전체 적발건의 2~3% 비율밖에 되지 않아 농가나 유통업체들이 적발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o 더욱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인증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1년이 지나면,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어 고발이나 인증취소 자체가 큰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3).
o 적발된 부정친환경농산물 유형으로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저농약농산물을 무농약농산물이나 유기농산물로 표시, 인증취소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표시,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과 혼합 판매, 허위인증, 인증농가가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출하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음. 최근에는 인터넷쇼핑 붐을 타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친환경농산물로 허위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음.
o 또한 화학비료 사용에 대한 관리도 허술함.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화학비료 사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화학비료 사용여부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분석방법은 전혀 없음. 이 때문에 부정 친환경농산물 적발건수가 늘어나더라도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인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음.
<친환경농산물 화학비료 규제>
- 유기농산물 : 화학비료는 일체 사용할 수 없음
- 무농약농산물 :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3분의1이하 사용
- 저농약농산물 :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2분의1이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