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경상대 엉터리 학점제도 변경…학생학습권․학습선택권 묵살
엉터리 학점제도 변경…학생학습권․학습선택권 묵살
재수강시 학점 A+ 절대불가!
[경상대학교]

올해 2월 학칙개정, 재수강생 A0가 최고
수업의 질이 나빠도 강의 취소는 절대불가!

Ⅰ. 현황 및 문제점

[재수강 학점 상한선제도의 문제]

□ 학점제도 변경하여 재수강 인원에게는 A+ 절대 불가
학사관리규정 제84조③항: 재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최고 A0까지 부여한다.(2009. 2. 18)

□ 재수강시 기존에 수강했던 동일한 과목 학점은 취소. 아무리 공부해도 학점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 학습의욕 감퇴.

□ 최근 취업난에 학점을 높게 받기 위한 학습의욕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로 인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학점을 받기 어려운 상황.

※ 상대평가 : 학점 과잉을 막기위해 수강인원 10명 이상, 한국어로 수업하는 대부분의 강의에 관하여 A학점(30%) B학점(30%), C학점 이하(40%)로 배분. 아무리 모두가 열심히 수업하더라도 상대평가 규정으로 학점을 높게 받기 어려움.

□ 여기에 재수강 학점 상한제를 둠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의욕은 더욱 반감될 뿐.

[수업철회 불가 제도]

□ 특수한 상황 - 과목이 폐지되거나 학수번호 변경시 에만 가능, 기타 상황에서는 학생이 강의 철회를 할 수 없음.

□ 수업의 질이 좋지 않거나 학생의 사정으로 인해 수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업취소는 불가함.

학사관리규정 제64조 제③항: 학수번호 변경 및 교과목 폐지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의 경우, 학생의 신청에 의해 기 취 득한 해당교과목의 학점을 6학점까지 포기할 수 있으며, 학점포기가 승인된 교과목은 해당 성적을 삭제한다.

□ 무조건 수업을 듣게 만들어 학생에게 불리한 구조로 교수 및 학사운영 편의주의

⇒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점 상대평가제도는 시행하지만 ‘재수강 학점 상한선제’ 혹은 ‘수업철회 불가 제도’는 없음.

갈수록 학점경쟁이 치열해 지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학습의욕 감퇴 가능성까지 있음.


Ⅱ. 질의사항

☞ 갈수록 취업의 문이 좁아지고 학생의 취업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학교의 학점문제는 학생사이에 최대의 이슈임.

그러나 경상대는 재수강을 해도 최고학점을 받을 수 없고, 수업의 질이 좋지 않아도 학생이 강의취소를 할 수 없어 학생에게 고학점 따기는 하늘에 별따기.

☞ 물론 모든 학생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것도 문제지만, 같은 돈을 내고, 심지어 졸업연장까지 하며 재수강을 하는 학생에게 열심히 공부한 댓가를 주기보다 오히려 학점상한제를 둔 것은 학습권 침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학점 상한제를 둔 것은 오히려 교수의 학점 편의주의에 기초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상대평가로 학점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운 교수들의 편의를 생각하여 재수강생으로 낮은 학점군을 형성하려는 것이 아닌가?

☞ 학점상한제를 두는 것보다 재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새로운 평가방식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수강 학생에 대한 평가방식을 재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 또한 학생들이 수업의 질이나 방식이 맞지 않아도 수업철회를 할 수 없는데, 과목선택을 자신이 하고도 수업철회를 할 수 없는 것은 학생의 선택권을 묵살하는 학사행정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