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부산대 기부금 소송, 아름다운 해결 기대
부산대 기부금 소송, 아름다운 해결 기대

1차 판결 부산대 승소
승소도 좋지만 기부자의 명예도 드높이길!

Ⅰ. 현황

지난해 부산대에 305억원 기부하기로 한 기부자가 돌연 기부파기를 선언해 파장이 일었음.

당초 국내 기부사상 최고액인 305억원을 부산대 발전기금으로 쾌척키로 했으나 195억원을 기부하고 나머지 110억원을 기부할 수 없다면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유는 부산대측이 기부받은 돈을 당초 목적인 양산캠퍼스 부지 대금 대신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소송진행 경과 - 부산대 1심 판결 승소]
∘소송 제기 : ‘08. 7. 3
∘답변서 제출 : ‘08. 8. 13.
∘변론 진행 : ‘08. 9. 23‘~’09. 3. 26.
* 2차례 조정(‘09. 1. 15. ‘09. 1. 29.)이 시도되었으나 불성립
∘1심판결 선고(부산지법) : ‘09. 5. 7.
∘항소 제기(원고) : ‘09. 6. 5.
∘항소이유서 제출(원고) : ‘09. 7. 1.
∘답변서 제출(피고) : ‘09. 9. 3.

□ 원고(기부자)측의 주장 요지

◦ 기부약정은 애초부터 양산캠퍼스 부지대금 지급이었다고 주장
- ‘03. 10. 8. 기부목적이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된 약정서가 1차 작성되었다가,
- ’03. 10. 13. 캠퍼스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으로 된 약정서로 교체되었다고 주장

◦ 기 출연된 기부금 195억원을 기부목적에 반하여 사용했다고 하면서 기부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

◦ 학장회, 법과대학 교수, 교수회 등 명의 문서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원고들을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

□ 대학의 답변 요지

◦ 기부목적은 당초 약정시(03. 10. 8.)에는󰡒캠퍼스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이었고, ‘07. 3. 20. 변경후에는 양산캠퍼스 부지대금 지급임

◦ 기부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
- 기부금을 기부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사용
- 기 출연금 해당액 전액(195억원)을 양산부지대금으로 이미 지급완료

◦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
- 교수회 등이 게재한 글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 학교당국과 교수회 등을 동일시 하는 것도 잘못된 주장

⇒ 1심 판결 개요 : 부산대 측 승소

□ 문제는 항소를 통한 기부금 문제의 계속되는 공방인데
기부자 측은 대학의 입장을 아직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1차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행중에 있음.

Ⅱ. 문제의 진단

□ 기부금으로 마련하려던 양산캠퍼스의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다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기성회계에서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을 충당하려다 대학평의원회측의 반발을 사는 등의 수많은 진통을 겪었음.

□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기부금 자체에 탐닉해서는 안됨. 현재는 법정싸움까지 오게 되었지만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결 보다 서로 명예를 드높이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금번 문제는 진실공방 여부를 떠나 기부금이 기부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외에 기부자의 최소한의요구가 무시되고 폄하되는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현실에 대한경각심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 올바른 기부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

○ 기부금액이 크기에 대학의 날선 진실공방을 통한 문제의 해결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기부자의 대학 발전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될 수 있도록 감정적 대응보다는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법정에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면서 대학도 투명한 기부문화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임.

Ⅲ. 질의사항

☞ 작년 국정감사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였음.

당시 기부금과 관련한 공방 보다는 서울대의 예를 들며 대학의 기부문화가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는데 올해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 지난 년도 서울대는 100억 기부자에게 기부금 사용에 대한 정기보고 실시한다는 내용임.

☞ 현재 기부금 문제는 법정의 판결에 넘어간 상태이며, 지난 09. 5.7에 1차 판결에서 대학측이 승소하였음. 그러나 기부자의 항소로 다시 항소심에 의해 법정의 판결을 받아야함.

☞ 양측간의 공방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아름다운 해결은 어려운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