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부산대 기부금 소송, 아름다운 해결 기대
의원실
2009-10-20 00:00:00
56
부산대 기부금 소송, 아름다운 해결 기대
1차 판결 부산대 승소
승소도 좋지만 기부자의 명예도 드높이길!
Ⅰ. 현황
지난해 부산대에 305억원 기부하기로 한 기부자가 돌연 기부파기를 선언해 파장이 일었음.
당초 국내 기부사상 최고액인 305억원을 부산대 발전기금으로 쾌척키로 했으나 195억원을 기부하고 나머지 110억원을 기부할 수 없다면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유는 부산대측이 기부받은 돈을 당초 목적인 양산캠퍼스 부지 대금 대신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소송진행 경과 - 부산대 1심 판결 승소]
∘소송 제기 : ‘08. 7. 3
∘답변서 제출 : ‘08. 8. 13.
∘변론 진행 : ‘08. 9. 23‘~’09. 3. 26.
* 2차례 조정(‘09. 1. 15. ‘09. 1. 29.)이 시도되었으나 불성립
∘1심판결 선고(부산지법) : ‘09. 5. 7.
∘항소 제기(원고) : ‘09. 6. 5.
∘항소이유서 제출(원고) : ‘09. 7. 1.
∘답변서 제출(피고) : ‘09. 9. 3.
□ 원고(기부자)측의 주장 요지
◦ 기부약정은 애초부터 양산캠퍼스 부지대금 지급이었다고 주장
- ‘03. 10. 8. 기부목적이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된 약정서가 1차 작성되었다가,
- ’03. 10. 13. 캠퍼스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으로 된 약정서로 교체되었다고 주장
◦ 기 출연된 기부금 195억원을 기부목적에 반하여 사용했다고 하면서 기부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
◦ 학장회, 법과대학 교수, 교수회 등 명의 문서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원고들을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
□ 대학의 답변 요지
◦ 기부목적은 당초 약정시(03. 10. 8.)에는캠퍼스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이었고, ‘07. 3. 20. 변경후에는 양산캠퍼스 부지대금 지급임
◦ 기부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
- 기부금을 기부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사용
- 기 출연금 해당액 전액(195억원)을 양산부지대금으로 이미 지급완료
◦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
- 교수회 등이 게재한 글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 학교당국과 교수회 등을 동일시 하는 것도 잘못된 주장
⇒ 1심 판결 개요 : 부산대 측 승소
□ 문제는 항소를 통한 기부금 문제의 계속되는 공방인데
기부자 측은 대학의 입장을 아직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1차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행중에 있음.
Ⅱ. 문제의 진단
□ 기부금으로 마련하려던 양산캠퍼스의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다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기성회계에서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을 충당하려다 대학평의원회측의 반발을 사는 등의 수많은 진통을 겪었음.
□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기부금 자체에 탐닉해서는 안됨. 현재는 법정싸움까지 오게 되었지만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결 보다 서로 명예를 드높이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금번 문제는 진실공방 여부를 떠나 기부금이 기부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외에 기부자의 최소한의요구가 무시되고 폄하되는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현실에 대한경각심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 올바른 기부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
○ 기부금액이 크기에 대학의 날선 진실공방을 통한 문제의 해결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기부자의 대학 발전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될 수 있도록 감정적 대응보다는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법정에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면서 대학도 투명한 기부문화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임.
Ⅲ. 질의사항
☞ 작년 국정감사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였음.
당시 기부금과 관련한 공방 보다는 서울대의 예를 들며 대학의 기부문화가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는데 올해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 지난 년도 서울대는 100억 기부자에게 기부금 사용에 대한 정기보고 실시한다는 내용임.
☞ 현재 기부금 문제는 법정의 판결에 넘어간 상태이며, 지난 09. 5.7에 1차 판결에서 대학측이 승소하였음. 그러나 기부자의 항소로 다시 항소심에 의해 법정의 판결을 받아야함.
☞ 양측간의 공방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아름다운 해결은 어려운 상환
1차 판결 부산대 승소
승소도 좋지만 기부자의 명예도 드높이길!
Ⅰ. 현황
지난해 부산대에 305억원 기부하기로 한 기부자가 돌연 기부파기를 선언해 파장이 일었음.
당초 국내 기부사상 최고액인 305억원을 부산대 발전기금으로 쾌척키로 했으나 195억원을 기부하고 나머지 110억원을 기부할 수 없다면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유는 부산대측이 기부받은 돈을 당초 목적인 양산캠퍼스 부지 대금 대신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소송진행 경과 - 부산대 1심 판결 승소]
∘소송 제기 : ‘08. 7. 3
∘답변서 제출 : ‘08. 8. 13.
∘변론 진행 : ‘08. 9. 23‘~’09. 3. 26.
* 2차례 조정(‘09. 1. 15. ‘09. 1. 29.)이 시도되었으나 불성립
∘1심판결 선고(부산지법) : ‘09. 5. 7.
∘항소 제기(원고) : ‘09. 6. 5.
∘항소이유서 제출(원고) : ‘09. 7. 1.
∘답변서 제출(피고) : ‘09. 9. 3.
□ 원고(기부자)측의 주장 요지
◦ 기부약정은 애초부터 양산캠퍼스 부지대금 지급이었다고 주장
- ‘03. 10. 8. 기부목적이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된 약정서가 1차 작성되었다가,
- ’03. 10. 13. 캠퍼스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으로 된 약정서로 교체되었다고 주장
◦ 기 출연된 기부금 195억원을 기부목적에 반하여 사용했다고 하면서 기부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
◦ 학장회, 법과대학 교수, 교수회 등 명의 문서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원고들을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
□ 대학의 답변 요지
◦ 기부목적은 당초 약정시(03. 10. 8.)에는캠퍼스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이었고, ‘07. 3. 20. 변경후에는 양산캠퍼스 부지대금 지급임
◦ 기부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
- 기부금을 기부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사용
- 기 출연금 해당액 전액(195억원)을 양산부지대금으로 이미 지급완료
◦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
- 교수회 등이 게재한 글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 학교당국과 교수회 등을 동일시 하는 것도 잘못된 주장
⇒ 1심 판결 개요 : 부산대 측 승소
□ 문제는 항소를 통한 기부금 문제의 계속되는 공방인데
기부자 측은 대학의 입장을 아직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1차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행중에 있음.
Ⅱ. 문제의 진단
□ 기부금으로 마련하려던 양산캠퍼스의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다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기성회계에서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을 충당하려다 대학평의원회측의 반발을 사는 등의 수많은 진통을 겪었음.
□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기부금 자체에 탐닉해서는 안됨. 현재는 법정싸움까지 오게 되었지만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결 보다 서로 명예를 드높이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금번 문제는 진실공방 여부를 떠나 기부금이 기부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외에 기부자의 최소한의요구가 무시되고 폄하되는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현실에 대한경각심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 올바른 기부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
○ 기부금액이 크기에 대학의 날선 진실공방을 통한 문제의 해결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기부자의 대학 발전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될 수 있도록 감정적 대응보다는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법정에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면서 대학도 투명한 기부문화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임.
Ⅲ. 질의사항
☞ 작년 국정감사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였음.
당시 기부금과 관련한 공방 보다는 서울대의 예를 들며 대학의 기부문화가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는데 올해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 지난 년도 서울대는 100억 기부자에게 기부금 사용에 대한 정기보고 실시한다는 내용임.
☞ 현재 기부금 문제는 법정의 판결에 넘어간 상태이며, 지난 09. 5.7에 1차 판결에서 대학측이 승소하였음. 그러나 기부자의 항소로 다시 항소심에 의해 법정의 판결을 받아야함.
☞ 양측간의 공방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아름다운 해결은 어려운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