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특교재정지원비, 부당 사용, 감사원 지적에도 여전히 집행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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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교재정지원비, 부당 사용, 감사원 지적에도 여전히 집행
[부산․울산․경남교육청]
1. 개 요
부산, 경남, 울산교육청에 대해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 예산을 어떤 명목으로 쓰게 돼 있는지도 알고 계시죠?
각 교육청별 예산사용지침을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전, 학생안전사고 방지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난해 감사원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대한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경남,. 울산교육청을 비롯해 대구, 광주, 경기, 강원교육청에 대해 특교재정지원비의 부당 사용내역을 적발하고 교육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음.
감사원 감사에서 경남교육청은 3억7천700만원, 울산교육청은 3억4천만원 정도를 용도와 다르게 부당집행한 것으로 적발됐음.
2. 문제점
경남교육청에서는 올들어 감사원 지적후 최대한 만전을 기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올해 집행한 특별재정지원 내역을 보니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지적된 목록과 올해 것을 비교해 보니 대부분 겹칩니다.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지난해 교직원 휴게실 보수에 8천만원이 투입된 것이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도 교직원 화장실 보수에 3천만원이 집행됐음.
이외에도 재해대책이나 학생안전, 응급사항 등과 전혀 무간한 사업에 많은 예산이 지원됐는데,
예를 들면, 농구대 및 전광판 설치비 2,100만원, 화단 및 조례대 4천만원, 핸드볼선수 휴게실 개선비 5,400만원, 다목적 강당 부대시설비 4,500만원, 전자동 물끓이기 구입비 2,200만원, 공익 캠페인 방송 제작비 5,200만원, 등이 포함돼 있고,
교육관련 비용으로 쓰여야 할 예산이 엉뜽하게 정부의 친서민 교육정책 홍보 및 브로슈어 제작 및 보급비로 1,500만원이 지급되기도 했음.
또, 권정호 교육감께서는 취임후 지난해 3월 도내 40개 학교를 방문하면서 학교장들로부터 방송시설 교체나 집기 구입비 등의 지원요청을 받고 13억5천만원을 특별지원비 지원요건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음.
교육감은 아직까지는 선출직입니다. 본 의원도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만,
권 교육감의 이같은 선심성 예산집행이 자칫 실정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되고 나서 경기, 경북, 대전 등 전국의 얼마나 많은 교육감들이 각종 비리 등 실정법 위반으로 중도하차했습니까?
울산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3억 4천만원 정도의부당 사용내역이 적발된 바 있는데, 지난해 적발내역을 보니 심지어는 교육위원회 자동차 수리비 5,200만원까지 지급한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는 달라졌는지 지난해 적발된 목록과 올해 시행한 사업목록을 대조해 봤더니 역시 대부분의 사업내역들이 지난해와 비슷함
부산의 경우도,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작년과 올해 사업목록을 보니, 마찬가지임.
[대표적인 특교재정지원비 부당 사업 내역(부산청)]
○ 교직원 주차장 확보사업비 2,000만원
○ 부산-뉴욕연계 프로그램 연수비 2억7,900만원
○ 해외방문단 초청 행사비 1,050만원
○ 사교육없는 학교 지원비 1,130만원
○ 부산수학 체험전 운영비 2,000만원
○ 대학진학센터 대입수시모집설명회 등 4,270만원
○ 교직원 식당 확장공사 2,180만원
○ 교직원 휴게실 정비 1,000만원 등
3. 질의사항
울산과 경남교육감께서는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에 대한 감사원 지적 후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만,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 보면,
올해도 별로 시급하지 않은 곳, 재해대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학생들의 안전과도 전혀 무관한 사업들에 특별재정지원비가 많이 지원됐다는 것, 인정하시는지?
앞으로 특교재정지원비는 규정에 명시된 대로 재해대책이나 학생안전, 응급상황 등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감들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부산교육청을 비롯해서 경남과 울산교육청도 다시는 특교재정지원비가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림.
[부산․울산․경남교육청]
1. 개 요
부산, 경남, 울산교육청에 대해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 예산을 어떤 명목으로 쓰게 돼 있는지도 알고 계시죠?
각 교육청별 예산사용지침을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전, 학생안전사고 방지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난해 감사원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대한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경남,. 울산교육청을 비롯해 대구, 광주, 경기, 강원교육청에 대해 특교재정지원비의 부당 사용내역을 적발하고 교육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음.
감사원 감사에서 경남교육청은 3억7천700만원, 울산교육청은 3억4천만원 정도를 용도와 다르게 부당집행한 것으로 적발됐음.
2. 문제점
경남교육청에서는 올들어 감사원 지적후 최대한 만전을 기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올해 집행한 특별재정지원 내역을 보니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지적된 목록과 올해 것을 비교해 보니 대부분 겹칩니다.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지난해 교직원 휴게실 보수에 8천만원이 투입된 것이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도 교직원 화장실 보수에 3천만원이 집행됐음.
이외에도 재해대책이나 학생안전, 응급사항 등과 전혀 무간한 사업에 많은 예산이 지원됐는데,
예를 들면, 농구대 및 전광판 설치비 2,100만원, 화단 및 조례대 4천만원, 핸드볼선수 휴게실 개선비 5,400만원, 다목적 강당 부대시설비 4,500만원, 전자동 물끓이기 구입비 2,200만원, 공익 캠페인 방송 제작비 5,200만원, 등이 포함돼 있고,
교육관련 비용으로 쓰여야 할 예산이 엉뜽하게 정부의 친서민 교육정책 홍보 및 브로슈어 제작 및 보급비로 1,500만원이 지급되기도 했음.
또, 권정호 교육감께서는 취임후 지난해 3월 도내 40개 학교를 방문하면서 학교장들로부터 방송시설 교체나 집기 구입비 등의 지원요청을 받고 13억5천만원을 특별지원비 지원요건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음.
교육감은 아직까지는 선출직입니다. 본 의원도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만,
권 교육감의 이같은 선심성 예산집행이 자칫 실정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되고 나서 경기, 경북, 대전 등 전국의 얼마나 많은 교육감들이 각종 비리 등 실정법 위반으로 중도하차했습니까?
울산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3억 4천만원 정도의부당 사용내역이 적발된 바 있는데, 지난해 적발내역을 보니 심지어는 교육위원회 자동차 수리비 5,200만원까지 지급한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는 달라졌는지 지난해 적발된 목록과 올해 시행한 사업목록을 대조해 봤더니 역시 대부분의 사업내역들이 지난해와 비슷함
부산의 경우도,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작년과 올해 사업목록을 보니, 마찬가지임.
[대표적인 특교재정지원비 부당 사업 내역(부산청)]
○ 교직원 주차장 확보사업비 2,000만원
○ 부산-뉴욕연계 프로그램 연수비 2억7,900만원
○ 해외방문단 초청 행사비 1,050만원
○ 사교육없는 학교 지원비 1,130만원
○ 부산수학 체험전 운영비 2,000만원
○ 대학진학센터 대입수시모집설명회 등 4,270만원
○ 교직원 식당 확장공사 2,180만원
○ 교직원 휴게실 정비 1,000만원 등
3. 질의사항
울산과 경남교육감께서는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에 대한 감사원 지적 후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만,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 보면,
올해도 별로 시급하지 않은 곳, 재해대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학생들의 안전과도 전혀 무관한 사업들에 특별재정지원비가 많이 지원됐다는 것, 인정하시는지?
앞으로 특교재정지원비는 규정에 명시된 대로 재해대책이나 학생안전, 응급상황 등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감들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부산교육청을 비롯해서 경남과 울산교육청도 다시는 특교재정지원비가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