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학생등록금 편법운용, 교직원 나눠먹기!
학생등록금 편법운용, 교직원 나눠먹기!
[경상대, 부산대]

경상대, 08년 등록금 인상 47억원, 교직원 급여보조성 경비로
부산대. 교직원 기성회계 명목에 아예‘정액연구비’변칙기입

Ⅰ. 현황 및 문제점

1) 경상대학교

2008년도 등록금 전년 대비 7.6% 인상, 약 47억원 증가
□ 2007학년도에서 2008학년도 사이 등록금 인상률 중 입학금과 수업료는 전년 대비 5% 증액 2009년도는 경제위기 동결

문제는 기성회비. 2007년도에서 2008년도간 7.6%로 증액하여 총 47억원이 증가하였음.

□ 공교롭게 학생등록금 47억 증액과 더불어 교직원 급여보조성 경비 47억원 동일하게 증가

□ ‘교육활성화지원비’, ‘강의교재 개발비’ 등의 기성회계로 교직원 급여 47억을 올린 것은 결국 학생 등록금 인상 47억원을 교직원이 나눠가진 셈.

심지어는 ‘강의교재개발비’란 명목을 신설하면서까지 20억을 급여보조성 경비로 남발.

□ 2009년도의 경우에도

등록금 동결로 등록금 수준이 전년도와 비슷하자 2009년도 교직원 급여보조성 경비 똑같이 47억원 그대로 줌.
결국 학생 등록금 인상률 중 기성회계부문에서 교직원 급여보조성 경비를 고착화 시키려는 셈.
※ 2002년도 감사원은
기성회계를 통해 급여 보조성 경비 지출의 편법을 막기위해 ‘기성회계에서 교직원에게 급여보조성 수당을 지금하지 않도록’ 하였음. 그럼에도 대학측은 버젓이 어기고 있는 것임.
□ 이에 대한 경상대학교의 해명은 더욱 충격적.

∘경상대 재정회계 담당자의 말

「 ‘07년 당시 우리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는 10개 거점 국립대중 하위 수준이었고, 따라서 학생 등록금 인상과 더불어 교수 급여보조성 경비를 증액,...타학교와 비교했을 때 너무 급여가 낮기 때문에 총장의 취임 공약이었다. 타 대학들도 다 이렇게 한다」

⇒ 급여보조성 경비를 기성회계로 지출할 수 없음에도 “총장의 취임공약 이었고 타 대학도 시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록금 47억원을 교직원이 2008년, 2009년 부당하게 나눠가진 것.

2) 부산대학교

□ 교직원 관련 기성회계비에 급여보조성 명목 포함.
- ‘정액 연구비’, ’정액 연구지원 보조비‘
□ 급여성 보조비로 두 가지 항목은 매년 증가 함.
※ 07-08년도간 약 2억 3천만원, 08-09년도간 5억 7천만원 증가

□ ‘강의계획개발연구비’, 업무개성연구개발비‘, ’업무개선 및 능력개발연구비‘ 등도 그 예산집행 목적이 불분명. 기성회계사용의 취약점을 이용. 부당하게 예산지원 중임.

Ⅱ. 질의사항

☞ [경상대] 총장은 취임할 때 학생들의 등록금 기성회계 인상분 47억을 기성회계를 통해 교직원 급여보조성 경비로 준다는 공약사항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유가 무엇인지?

☞ [경상대] 학교 회계팀에서는 총장의 공약사항이었고, 다른 대학도 기성회계로 다 급여보조성 경비를 주기 때문에 우리도 준다 라는 논리로 설명을 했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입장은?

☞ [경상대, 부산대] 다른 학교도 다 한다고, 또는 총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학생의 등록금을 교직원의 급여보조성 경비로 사용해도 되는가?
2002년도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이러한 불법적 관행은 따르라고 있는 것이 아님.

☞ [경상대, 부산대] 이렇게 학교에서 대책없이 등록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결국 학부모, 학생들의 반발만 사게 되는데,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이 문제를 바로잡을 생각은 없는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