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10.12)
위기의 LG카드호, 선장은 도망가고 깃발만 남아···


○ 지난 ‘03년 11월 발생한 LG카드사태로 수많은 소액주주와 종업원들의 피해는 물론 국민경
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행한 경험을 하였음. 결국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기에 이르렀고 그 과
정에서 과연 이러한 지원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LG카드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주)LG의 구본무 회장은 01년도 · 02년도 및 03년도 3월 19
일까지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LG카드 유동성위기 직전에 등기임원에서 제외되었음. 이는 당
시 LG카드는 3월에 1차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카드사의 연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LG카
드의 회생가능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이 있음.

○ LG카드 상장당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의 지분이 58.9%이었으나 대주주의 보호예수기간이
지난 후 ‘03년부터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도하여 LG카드사태가 발생한 11월 21일까지 약 1,700
만주 이상이 매도되었고 대주주의 지분율이 24.2%로 감소하였음. 이는 이미 LG그룹자체도 사
실상 LG카드를 정리하기 시작했음을 반증함.

○ LG카드의 ‘00년 이후 ’04년 6월까지 경영실적 및 연체채권 현황을 보면, 이미 LG카드의 상
장 전에 부실징후가 보인 것으로 드러남.
-‘02년도 당기순이익 3,450억원에서 ’03년도에 5조 5,590억
- 또한 대환대출 잔액이 3조 8,490억원이고 연체율은 전년도에 비해 3배가 증가했으며
- 대손충당금도 전년도 대비 3배 증가한 2조1,000억이었음.
즉, LG카드의 부실징후가 ‘02년도 또는 그 이전에 이미 있었다고 볼수 있음. 이에 따라 LG카
드 상장이 대주주의 지분정리를 위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의혹 제기가 가능함.

○ LG카드 상장 후 특수관계인의 주식매도 시점을 분석해보면, ‘02년 11월 13일 LG구조조정본
부 부사장을 역임한 남영우 (현)데이콤 아이엔 대표이사를 시작으로 ’03년 1월 9일 구본무 現
LG회장이 14만주를 매도하면서 본격적인 지분정리가 시작되었음. 특히 3~5월과 10~11월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는 시기적으로 신용카드대책을 위한 금융정책협의회(3월17일과 4월3일
개최)와 11월 23일에 있었던 채권단에 의한 경영관리가 공시됨에 따라 LG카드사태가 시작된
시점과 겹치는데, 결국 대주주들이 중요한 시점에 앞서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03년도 LG카드 위기 직전까지 당시 LG카드의 대주주들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매
도차익은 평균 5000~10,000에 주식을 매수한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2,600억 이상으로 추정됨.

○ 미래신용정보의 주주구성 현황을 보면, ‘98. 12월 LG카드(당시 LG캐피탈)가 100%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로 있다가 ’99년에 정광수 현 미래신용정보 부회장이 40% 지분으로 대주주가 되
었음. 미래신용정보는 자본금이 30억인 회사로 영업수익만 2,000억 이상인 초우량 기업으로 당
시 LG카드의 대주주인 現(주)LG의 구본무 회장이 40% 지분을 정광수 부회장에게 넘긴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음. 또한 현재 주주명부에 있는 최옥랑의 경우 변규칠 前LG그룹 부회장의 처
로 현재 미래신용정 보의 10%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LG카드와 미래신용정보는 ‘98.6월이후 10차례에 걸쳐 채권추심위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미래신용정보의 ’00년 이후 손익계산서 분석결과, LG카드에 대한 영업수익이 전체
영업수익의 무려 85%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미래신용정보의 영업수익 증대가 곧 LG카드의 비용증가를 의미하였고, 결국 LG카드
부실의 원인이 되었음을 의미함. 아울러 미래신용정보와 실적이 비슷한 타 신용정보회사와 비
교할 때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임. (전체수수료 중 LG카드로부터 받은 수수료 현황
을 분석해 본 결과 ‘99년 560억원 중 461억원, ’00년도 810억원 중 687억원, ‘01년 1,546억원 중
1,348억원, ’02년 2,222억원 중 1,960억원, ‘03년 2,172억원 중 1,900억원으로 나타남.)

○ 결국 수수료율 과다책정은 LG카드와 미래신용정보가 특수한 관계임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미래신용정보의 대주주(정광수)가 과거 구자경(구본무의 부)의 자금관리인이라는 점에서 구
씨 집안과 관련성을 추론할 수 있음.

○ 더욱이 ‘99년 이후 추심수수료외에 채권추심활동을 위해 지급한 실경비를 LG카드가 부담토
록 했는데, 이에 따른 실질수수료율도 더욱 증가하게 됨.
☞ 채권추심위임에 관한 협약서(99년 이후 현재까지)
제 7조 추심수수료 등
제 8조 비용 : 추심활동을 위해 지급한 실경비(교통비·식비·숙박비 등)를 LG카드가 부담.
비용은 월별 채권수수료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99년 8%이후 현재는 5%)

○ 또한 통상 연체 3개월 또는 4개월 이상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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