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대법원_등기떼면, 택시비까지
“등기떼면, 택시비까지”
유인 등기 수수료 영수증 임의 기재 가능 ․ 영수증 방치 등...대법원 탈법조장
박민식 의원, “등기 수수료 영수증을 이용한 비용 유용은 공공연한 관행”

□ 대법원이 등기소의 유인 수수료 영수증의 신청 종류 및 수수료를 자필로 기재토록 하고 등기소별로 영수증을 방치해 둔 곳도 있어 이용객의 탈법을 조장하고 있다. 일선 회사 등이 세금을 정산할 때 등기소에서 받은 등기 수수료 영수증의 신청 종류와 금액을 다르게 기입,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탈세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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