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정하균의원]금융실명제 위반으로 기관경고 받은 삼성증권,4/4분기 국민연금기금 거래증권사 선정은 적절치 않아
의원실
2009-10-20 00:00:00
68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기관경고 받은 삼성증권,
4/4분기 국민연금기금 거래증권사 선정은 적절치 않아
기관경고 받은 삼성, 3/4 분기 탈락 후 바로 A등급 받고,
국내 리서치 기능 취약한 외국계 증권사, 지속적으로 거래사로 선정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0월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 일반거래 증권사 선정과 관련하여 국내외 몇 증권사가 선정기준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거래증권사로 선정되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는 기금의 주식 직접투자를 위한 일반거래 증권사를 매분기별로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일반거래 증권사는 S, A, B, C 네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수수료 지급체계를 차별화 하고 있다.
지난 6월 초 금융감독원은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관련 차명계좌 개설 금융기관 네 곳에 대해 기관경과와 기간주의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특히 금융기관 네 곳 중 삼성증권의 경우 임직원 179명에 대해 최고 정직부터 견책에 이르기까지 무더기 징계를 받고 회사 자체도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 증권사들은 관련 규정에 의해 3/4분기 거래 증권사 선정에서 탈락했다. 문제는 기관경고를 받은 삼성증권이 한 분기 탈락 후 바로 A등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S증권사 외에 외국계 증권사의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기금운용본부가 거래증권사를 선정하는 기준을 보면, 정성평가나 정량평가 부분에서 재무안정성 평가 부문 10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증권사들의 리서치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모증권사의 경우 2006년 4/4분기 처음으로 거래증권사로 선정된 이후 몇 차례 B나 C등급을 받아왔고, 중간에 한 번씩 탈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 기금운용본부장이 취임한 지난 해 중반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거래증권사로 선정이 되고 있고, 어떤 분기는 A등급을 받기도 했다.
정하균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의 거래증권사 선정과 관련해 “일부 증권사 선정결과에 대해 시장의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삼성증권의 경우 심각한 법위반을 하고도 한 분기의 페널티만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4/4분기 국민연금기금 거래증권사 선정은 적절치 않아
기관경고 받은 삼성, 3/4 분기 탈락 후 바로 A등급 받고,
국내 리서치 기능 취약한 외국계 증권사, 지속적으로 거래사로 선정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0월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 일반거래 증권사 선정과 관련하여 국내외 몇 증권사가 선정기준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거래증권사로 선정되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는 기금의 주식 직접투자를 위한 일반거래 증권사를 매분기별로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일반거래 증권사는 S, A, B, C 네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수수료 지급체계를 차별화 하고 있다.
지난 6월 초 금융감독원은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관련 차명계좌 개설 금융기관 네 곳에 대해 기관경과와 기간주의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특히 금융기관 네 곳 중 삼성증권의 경우 임직원 179명에 대해 최고 정직부터 견책에 이르기까지 무더기 징계를 받고 회사 자체도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 증권사들은 관련 규정에 의해 3/4분기 거래 증권사 선정에서 탈락했다. 문제는 기관경고를 받은 삼성증권이 한 분기 탈락 후 바로 A등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S증권사 외에 외국계 증권사의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기금운용본부가 거래증권사를 선정하는 기준을 보면, 정성평가나 정량평가 부분에서 재무안정성 평가 부문 10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증권사들의 리서치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모증권사의 경우 2006년 4/4분기 처음으로 거래증권사로 선정된 이후 몇 차례 B나 C등급을 받아왔고, 중간에 한 번씩 탈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 기금운용본부장이 취임한 지난 해 중반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거래증권사로 선정이 되고 있고, 어떤 분기는 A등급을 받기도 했다.
정하균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의 거래증권사 선정과 관련해 “일부 증권사 선정결과에 대해 시장의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삼성증권의 경우 심각한 법위반을 하고도 한 분기의 페널티만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