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양형기준 시행 이후 성범죄 63%가 집행유예
의원실
2009-10-20 00:00:00
67
양형기준 시행 이후 성범죄 63%가 집행유예
박민식 의원 “있으나 마나 한 양형기준 왜 만들었나”
수원지법 ‘조두순 사건’ 징역 12년의 숨겨진 비밀 ‘주취감경’
‘주취감경’ 법원별로 편차 커
수원은 14건 중 13건 ‘주취감경’ 인정, 부산은 12건 중 2건만 인정
□ 박민식 의원은 양형기준이 시행된 지난 7. 1.〜9. 30.까지 서울, 부산, 대전고등법원 산하 법원에서 선고된 성범죄 판결 166건을 분석한 결과 “양형기준에 의하지 않은 판결이 74건으로 약 45%에 이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행초기임을 감안해도 법률이 적용을 권고하고 있는 사안을 대전고법 관내 법원은 무려 60%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당국이 모처럼 제정한 양형기준이 겉돌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식 의원 “있으나 마나 한 양형기준 왜 만들었나”
수원지법 ‘조두순 사건’ 징역 12년의 숨겨진 비밀 ‘주취감경’
‘주취감경’ 법원별로 편차 커
수원은 14건 중 13건 ‘주취감경’ 인정, 부산은 12건 중 2건만 인정
□ 박민식 의원은 양형기준이 시행된 지난 7. 1.〜9. 30.까지 서울, 부산, 대전고등법원 산하 법원에서 선고된 성범죄 판결 166건을 분석한 결과 “양형기준에 의하지 않은 판결이 74건으로 약 45%에 이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행초기임을 감안해도 법률이 적용을 권고하고 있는 사안을 대전고법 관내 법원은 무려 60%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당국이 모처럼 제정한 양형기준이 겉돌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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