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양형기준 시행 이후 성범죄 63%가 집행유예
양형기준 시행 이후 성범죄 63%가 집행유예
박민식 의원 “있으나 마나 한 양형기준 왜 만들었나”

수원지법 ‘조두순 사건’ 징역 12년의 숨겨진 비밀 ‘주취감경’
‘주취감경’ 법원별로 편차 커
수원은 14건 중 13건 ‘주취감경’ 인정, 부산은 12건 중 2건만 인정


□ 박민식 의원은 양형기준이 시행된 지난 7. 1.〜9. 30.까지 서울, 부산, 대전고등법원 산하 법원에서 선고된 성범죄 판결 166건을 분석한 결과 “양형기준에 의하지 않은 판결이 74건으로 약 45%에 이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행초기임을 감안해도 법률이 적용을 권고하고 있는 사안을 대전고법 관내 법원은 무려 60%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당국이 모처럼 제정한 양형기준이 겉돌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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